아파트랑 주택중 어떤게 주거비를 아끼는데 용이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은 관리비에서 차이가 납니다공과금은 어디에나 나오지만 주택은 난방비가 더나올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는 관리비가 더나오므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택은 관리비가 적으니 그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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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을 1주택으로 바로잡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타인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2주택이 되나요 토지만 질문자님으로 되어 있고 주택은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으면 2주택자가 아닙니다어떤 사정인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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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과 전세금 보호를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얻을때는 그집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거기다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 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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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전세가 매매금액에 근접하거나 더 비쌀수가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한동안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현상이 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들이 내린만큼 세입자들한테 이자를 주는 역전세 상황이 오고 이사를 해야되는 경우는 집을 못빼서 전세사기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요즘은 다시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빌라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방을 얻을때 공시지가에 126%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 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되니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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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시 일정기간 연장요청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4월에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때까지 살고 방을 빼면 안되겠냐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임대인이 괜찮으면 그때 알아서 빼고 부동산 수수료는 부담을 하라고 할겁니다집상태가 어떤지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하셔서 날자에 맞게 미리 내놓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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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상속 등기하면 임대차 계약도 승계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계약서를 만기에 다시써도 되고 서로가 협의로 다시 써도 됩니다편리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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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대'란 무슨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전대는 본인이 세를 살고 있으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않고 다른사람한테 월세를 받는경우입니다만약에 임대인이 알아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전대를 할때는 꼭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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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리니언시 제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담합에 가담한자가 해당사실을 증거와 함께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과징금및고발과 같은 제재를 감경또는 면제하는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 라고 합니다부동산에서는 특히 다운계약서를 쓰고 자진신고를 한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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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전세계약)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와 부모지간의 전월세계약은 제대로 근거를 남겨 놓고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부모자식간에는 증여라는 것이 있어서 계좌 입금내역이 제대로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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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번 밀리면 계약 해지 할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2번이상계속 밀리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그래서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수있습니다되도록 월세는 밀리지 말고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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