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가족간 매매로 거래시 시가보다 낮게 기입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에는 20%정도 낮게 거래를 해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그러니 법무사에 가서 제대로 상담받아서 인정될수 있는 금액으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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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반환을 안해주고있는데 월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 사는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합니다2.영수증에 임대인의 자필서명이 있으면 됩니다허그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내용증명 보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판결 받으면 그근거로 보증보험에 신청을 해야합니다기간이 걸려도 순서대로 잘해서 보증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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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실수해서 계약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공인중개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부동산도 책임보험을 들고 영업을 하기때문에 만약에 부동산이 실수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했다면 보증보험에 근거자료넣고 보험금 청구 할수 있습니다보조원이 실수를 해서 손해를 봤다면 중개사분과 먼저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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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서류상 어떤 불이익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불리해집니다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가 잘안나갑니다계약을 해도 임차권등기해지 조건으로 동시에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를 잘해야 됩니다모든비용과 그동안에 손해봤던 비용을청구해서 협의가 됐을때 서로 보증금받고 해지를 해줍니다집을 비워줬을경우에는 법정이자도 발생합니다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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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시 보증금 감액 및 세대주 변경할때 수수료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감액해서 계약자 변경이면 새로운계약으로 보고 계약서 다시작성해야됩니다2. 특약사항 변경은 서로협의로 다시써도 됩니다3. 계약자가 같이 살면 전입신고는 안해도 되고 거래신고는 해야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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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수수료는 매매든 전월세든 금액에따라 적정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수수료는 정확히 기재가 됩니다그부분을 참고하시고 서로가 협의로 조금은 조정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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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할때와 똑 같습니다보증금을 안올리면 그계약서에 날자만 삭선긋고 고쳐서 날인해도 되고 계약서를 다시써도 됩니다만약 보증금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쓰고 거래신고 다시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그래서 예전 계약서와 같이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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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거 날짜와 계약서상 퇴거 날짜가 다르면 어떤게 법적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가 생겼을때는 계약서상 날자가 근거가 되는데 이런 상황을 임차인이 다알고 있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어떤 날자로 할건지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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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특약사항에는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부동산에 요청안해도 발급받아서 계약서 작성합니다2.등기에 기재가 안되어 있으면 안해도 되지만 원하면 임대인께 발급받아오라고 요청합니다3.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4. 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고 깨끗하면 안해우기도 합니다5.서로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협의로 합니다옵션이 있으면 입주해서 어디 고장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임대인께 미리 알리고 사진이라도 찍어서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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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재계약 두달이 채 안남은 상황에서 월세를 올리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으로 계약을 하셨으면 요번에는 1년 더살겠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주장할수는 있습니다이런 상황을 임대인께 설명을 잘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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