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계약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되면 해지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당해야하므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이 확정되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날자 계산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간 자동 갱신연장이 됩니다. 그 후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면 임대인은 그 통보를 듣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즉 11월까지 거주를 하시고 묵시적갱신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계약 연장을 하시고, 1월쯤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