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계약갱신 후 기간 만료를 못할때..
전세 2년 살고 재작년 10월말에 만료였는데 묵시적계약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상 올해 9월초쯤에는 이사를 해야할것 같은데요
약 한달반정도 빨리 나가는건데 집주인에게 말하면 해줄까요?
불이익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지
언제 어떤 식으로 의사를 전달해야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은 뭐가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이 해지 통보후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니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가고자 하시는 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시니 기간에 맞춰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