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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퇴실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이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빼셔야 합니다수수료 역시 임차인 부담입니다1년정도 남아있는데 나머지 월세를 지불하고 보증금 정리는 부담이 너무커서 부동산 몇군데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방을 내놓고 빼시기 바랍니다임대인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할겁니다그래도 일단은 협의를 한번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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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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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을 유지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번째집을 구매했으면 첫번째집을 3년안에 매도하셔야 비과세가 됩니다매도하실때는 세금에 관해서 전문가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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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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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감액하여 재계약시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감액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예전 보증금은 예전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지금계약서와 같이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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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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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월세인상 동의를 하지 않을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는 월세나 보증금을 합해서 5%를 올릴수 있습니다그러면 협의로 어느쪽이든 5%을 올릴수 있습니다임차인은 보증금으로 올려주겠다는 건가요서로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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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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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중 나가게 되었는데 새임차인을 부동산중개사 맘대로 계약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이라면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갔을때입니다그러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하는 의무가 생깁니다그리고 중개사는 날자는 중요하므로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부동산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를 하면 안됩니다혹시라도 수수료나 이런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관할구청에 있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 해서 자세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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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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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거시 어떤걸 체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는 하셨는지요잔금일에 집에 하자가 혹시나 있는지 둘러 보시고 전금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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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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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재계약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4년전 받은 확정일자는 예전보증금에 효력이 있고 지금쓴 전세계약서 보증금은 지금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생깁니다그래서 계약서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전세계약으로 재계약하시면 보증금변동이 있어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에 계약서가지고 가셔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됩니다날자는 아직 보증금이 안넘어갔으니 잔금이 넘어간날로 효력이 있습니다재계약서를 쓴다해도 예전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그내역들이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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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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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는 누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지은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기간에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세입자가 살면서 알려주지를 않았나봅니다관리실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간건지 그기간을 놓친건지 알아보시고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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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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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몇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속해서 2개월이상 연체시 해지조건이 됩니다그래서 계속 연체시에는 빠른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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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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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등기와 전입신고/확정일자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만약에 보증금을 못받으면 경매을 신청할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으로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대신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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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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