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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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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문의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5개년도 소득세 납부에 해당하지만 공고일 기준 무직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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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일 뿐 아니라 살면서 한번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싱글이나 무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도 공급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 납부연도에 해당이 되면 청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관계기관에 문의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은 세대윈 모두가주택소유 실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자의 경우도 혼전 주택보유 실적이 있다면 생애 최초특별공급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5년 납부 실적은 공고일 현재 계속 납부한 실적이 없을시에도 소급하여 납부한 실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전까지 납부 실적은 있는데 2021년도 무직자이어서 납부실적이 없을 경우 그 이전 년도 납부실적을 소급하여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공고한 관련기관에 사전 문의하시여 착오없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