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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상가 임대계약기간을 못채웠을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낼 부동산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고 나가시는 것입니다들어오시는 분은 그분의 몫을 부동산에 내면 됩니다그래서 잔금일에 보증금받고 관리비,월세, 부동산수수료내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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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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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을 출력해주는 부동산과 안해주는 부동산 무슨차이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열람을 눌렀나보네요출력은 천원 결재 하셔야 됩니다광고 올릴때 등기부등본이 필요해서 미리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마 그래서 주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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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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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할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거라 임대인이 금액을 바꿔서 내놓을수 있습니다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인경우인데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임차인이 부동산 몇군데 더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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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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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임차인들의 권리이므로 나중에 임대인께 손해줄일은 없습니다아무리 임차인이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다해도 다음에 나갈때 똑같이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지금 싯점에서 많이 받고 나가는것은 들어오시는 분이 그가치를 보고 들어오시는겁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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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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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주말일 경우 전세금 반환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보증금을 받는날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주말에는 잔금처리를 잘안하긴 합니다이틀동안의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월요일에 잔금처리를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그냥 조금은 손해본다 생각하시고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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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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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경기가. 올상반기때는 급매물들이 소진되고 조금씩 회복이 되다 요즘은 또 침체입니다서울역시 너무조용합니다올하반기에는 더안좋을거라 하는데 걱정입니다더지켜보시다 여력이 된다면 급매물들에 관심을 갖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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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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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임대인한테 먼저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그래야 금액도 얼마에 내놓으실지 협의가 됩니다중도퇴실시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된다고 판례는 나왔는데 또 임대인은 보증금을 만기때내줄수 있다고 판례가 나와서 서로 협의로 해야되기 때문에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나갑니다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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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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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하고나서 확정일자 받으면 어떤점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건 내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혹시라도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해도 내순위가 선순위이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입니다그래서 필히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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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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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후 집주인이 제가 들어온 집으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며 전입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증금으로 인해 후순위로 받을수, 없다면 많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나봅니다전입신고를 뺐다 대출후에 전입신고시 후순위가 됩니다질문자님의 보증금이 많다면 전입신고를 빼면 안됩니다어떤지 생각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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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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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이 있어도 전세금반환보증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설정이 있어도 그집의 집값의비해 보증금이 적으면 전세보증보험이 들어지는데 조건이 맞아야 할겁니다그래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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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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