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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귀중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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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청약 포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민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자동 포기가 되고 자격 확인 서류 제출 후 계약일 날 계약하러 가지 않아도 역시 자동 포기가 되는거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서류 제출 후 부적격이 뜨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청약 포기하는 두 가지 방법에서 불이익도 똑같이 동일한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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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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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에 당첨되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계약체결시에 각종 필요서류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포기의사를 분양사등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당첨후 본계약 포기시 불이익은 재당첨 제한이 될수 있고 해당 기간동안은 청약을 진행하여도 당첨이 불가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재당첨 제한은 있는 것은 아니기에 본인이 청약한 분양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청약 당첨되었으면, 계약 진행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포기 됩니다.

    청약 포기나 부적격으로 나오셔도 청약통장 소멸 및 특공기회 박탈, 재당첨기간 제한 등 패널티는 동일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포기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계약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약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

    이 두 방법 모두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이익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청약통장은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입 기간 등이 리셋됩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 시, 이후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로 당첨된 후 포기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가점제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1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해당 건설사의 청약 안내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포기를 한다는것은 당첨이 됐는데도 계약을 안하면 청약 포기가 됩니다

    청약 포기를 하면 불이익이 많이 발생하므로 오랜기간동안 불입을 했거나 가산점을 많이 받았다면 신중히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

    포기한 통장은 다시 쓰지 못하기에 가점을 다시만들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 불가하고 2년동안 가점이 들어가는 어떠한 주택도 다시 신청을 못합니다

    잘생각하시고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첨후 자격 부적격이나 자진 포기나 둘다 청약 포기가 됩니다.

    둘다 일정기간 재당첨이 제한 됩니다. 청약 재 당첨 제한 기간도 규제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