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 공급 청약을 포기하면 특별 공급 청약에도 영향이 있나요?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뒤, 다른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1순위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만 11월 1~3일까지의 서류 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청약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특별 공급 청약이 11월 5일 발표인데, 만약 이 청약이 당첨된다면,
질문1. 일반공급 청약의 포기로 인해 특별공급 청약도 자격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자격취소로 특별공급 청약이 취소 된다면 나중에라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일반공급 취소시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리게 되면 특별공급청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던 것이 재당첨제한에 적용되는 아파트가 아니라면 특별공급 청약에 자동적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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