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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금액변동없는 확정일자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계약서를 보관하시면 됩니다새로계약서를 쓰신다해도 기존계약서를 근거로 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계속효력이 있ㅁ븝니다금액변동이 있으면 그금액은 다시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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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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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 1일 전 계약 파기 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달이 남아있어서 임대인은 그러시는거 같은데 그래도 임차인이 짐을 다뺐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임대인은 계약금도 받았을텐데 연락을 안하시면 어쩌나요협의를 잘하셔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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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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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만료시 재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변동없이 재연장 하신다면 날자삭선긋고 고치고 날인해놓으셔도 됩니다만약에 부동산에 의뢰하신다면 대필료 5만원에서 10만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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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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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에 살고 있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리시든가 아니면 만기한달지나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다음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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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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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묵시적계약은 임대인께 불리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께 유리합니다그래서 임대인은 날자라도 고쳐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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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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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 작성하고 30 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거래신고하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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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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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전세 묵시적 계약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만기전 2간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본다 입니다묵시적계약은 2년전 계약그대로 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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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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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집이 두 채이면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여러채이면 더많아지는것은 사실입니다금액,평수,조정지역,비조정지역 여러가지 조건으로 금액이 달라집니다취득세에 대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확한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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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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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극화 더 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는 더심해질거 같습니다인구가 줄다보면 더 핵심지역으로 몰리는것도 당연하구요그래서 왠만하면 서울을 벗어나지않고 끝자락이라도 있었으면 합니다같은 서울이라도 차이가 너무나다보니 약간의 소외감도 느낄수 있는게 현실입니다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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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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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정부에서 새로 시행된 것입니다확실한 자료화을 위한것이기도 하고 임대인의 세금파악도 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지키기위한 장치입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사시에는 이두가지는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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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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