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안고 산 매매 계약에 채권양도통지서는 바뀐 매도인에게 다시 발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리 걱정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나중에 세입자가 나갈때 어느은행인지 같이 가서 갚던지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이상 세입자가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세입자가 재계약을 한다해도 임대인이 바뀌면 그계약서 은행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나가실때 잘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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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 묶여있는 집을 왜 매매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시는분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겁니다사시는 분이 질문자님의 전세금만큼 안주고 매수를 해서 질문자님이 나가실때 그만큼 돌려줘야 합니다매도가 됐다면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임대인께 승계가 된겁니다나가실때 방이 빠지면 새로운 임대인과 잔금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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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치루기 전에 인감증명서를 떼어 줬는데 계약파기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진행을 안하셨나요인감증명을 어떤 용도로 발급해주셨는지요보통 잔금때 매수인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서 줍니다등기이전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왜 잔금때도 아닌데 인감증명을 요구했는지 빨리 물어보시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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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기간중 임대인이 퇴거 요청시 복비나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중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비용을 청구해서 서로 협의가 되면 이사를 하는것이고 협의가 안되면 기간까지 사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기간까지는 보장을 받을수 있으니 잘따져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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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본인 건물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봐야 알수가 있습니다누가 무슨 이유로 가압류를 했는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알수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있으면 어찌됐든 가압류를 풀고 계약을 하시는게 맞습니다잘알아보시고 계약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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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전세주고 임차인 퇴거 어떤방법이 통상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했다는것부터 임대인께 압박이 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판결나면 전출을 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집을 비워준다는게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임차인들은 돈 받을때까지 월세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보증보험을 들어났으면 순서대로 하신다해도 3개월이상 걸릴수 있습니다이렇게 하실려면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어떤게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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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일 이사가야되는 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오전에 잔금처리를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늦어질수도 있는데 시간을 딱엄수해야 한다는것은 처음입니다다음세입자가 그날 들어오면 그때부터 월세는 계산되는데 그러면 잔금을 빨리주라고 하고 짐을 오전중에 빼시면 됩니다룰이 그렇다면 그렇게 맞추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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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중 화장실 전등이 안들어 오면 제가 고쳐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구에 문제가 있다면 세입자가 갈으면 되는데 전구가 문제가 아니라면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보세요배선에 문제가 있다면 공사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협의를 잘하셔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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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끝나기 전 집주인이 다른사람과 계약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분 대책이 없으시네요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해보세요뭐라고 하시는지~그다음에 협의하세요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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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을 걸었는데 중개인이 관리비 착각했다고 2배이상을 올려버렸는데요 취소했을시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건 중개사의 실수입니다임차인의 단순변심이 아닙니다중개사가 전달을 잘못한거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관리비가 너무많은거 같아서 못하겠다고 해보세요그러면 중개사가 임대인께 관리비를 좀깍아보던지 수수료를 좀깍아주던지 할겁니다일단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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