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빈번히 폐지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공공사전청약이 이제 없어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전에 있던 사전청약은 어떻게 되고 이미 했던 것중에서도 폐지수순을 밟는 것들은 분양자들에게 보상하는게 있나요??
사전청약을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날자도 맞출수가없고 한다해도 처음에 청약할때 금액과 지금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공공분양 얼마만큼은 진행한대로 한답니다
세입자들 날자를 못맞추면 방을 얻어준다거나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려나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도를 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다.
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또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합니다.
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
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고 합니다.
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