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더 이상 안넣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해지하지 않는 한지금까지 납입한 횟수·금액·가입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단, 추가 납입을 멈추면 점수(가점) 상승이 멈추는 것뿐입니다공공분양: 납입 횟수(회차)가 중요합니다민영주택: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유지되지만, 납입을 계속하면 심리적으로 유지관리도 쉽습니다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미래 청약 경쟁력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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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지역 세컨드 하우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취득해도 일정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세법상 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대상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입니다대표적으로 영월군, 의성군, 고흥군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지역은 수시로 변동 가능),증여·상속은 자동으로 세컨드하우스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은 매매 취득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 취득 시기, 가액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세법상 2주택 여부는 소유 기준입니다전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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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지 2주만에 이사가고싶은데 퇴실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이사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만약에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임대인께 먼저 말씀드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놔야 합니다방이 나가는 날자에 맞춰 다음집을 얻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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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빌라 원룸 관리비 공개 요청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원룸 기준으로 보통 공용전기 + 청소 + 정화조 + 인터넷 포함이면 3~7만 원대가 일반적입니다10만 원이면 엘리베이터 + CCTV + 청소 용역 등 있어야 합리적인 편입니다어떤 임대인들은 월세보다 관리비를 더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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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자취를 시작할 예정인데 알아야 할 부분이나 꿀팁 등 정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 계약은 마음 급하게 하지 말고, 후보 2~3개 이상 보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집에 누수나 곰팡이가 있는지 확인을 잘하고관리비 포함이냐, 전기/수도 별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초보라면 집 구조·배치·채광 우선체크하시고 맘에들면 서류확인 해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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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러움 주의 / 반려동물 키운 흔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배수구, 창틀, 욕실장 등에서 발견된 털이 반려동물 털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입주 후 일반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사람 머리카락, 먼지, 일반적인 털일 수도 있습니다냄새가 없고, 벽지/바닥/집기 훼손이 없는 점은 반려동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낮춰줍니다옆집 입주자 확인상 동물 키우지 않은 듯한 점도 참고 자료가 됩니다즉, 외관상으로만 털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반려동물 위약금 청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새 입주자가 입주청소를 하면 일반적인 털/먼지 정도는 제거됩니다특약으로 반려동물 위반 시 청소/손해배상 300만 원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오염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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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모아타운 279구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 지정만으로 분양권 보장은 아닙니다이후 사업 단계를 통과해야 분양/입주권 등 권리가 구체화됩니다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시해당 구역에서 주택 매입 시 실거주 계획 제출과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분양권 전매 시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거주 의무 자체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지만, 시·구청별 심사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관할구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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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은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무조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일반 주택과 비교하면 가입이 매우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편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이유대부분의 보증보험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은 주택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이 아닌 상가·사무소 용도로 등록되어 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법적 권리 확보가 어렵거나 제한됩니다용도가 실제 사용과 맞지 않거나 불법 개조된 경우 심사에서 거의 거절됩니다가입 가능한 경우는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근린생활시설(예: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며, 해당 기관 심사 기준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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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후 전입신고 하고 안 하고 차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소유권(단독/공동명의)과는 별개이고,주로 세금·대항력·1주택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실거주 예정이면 전입신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투자/임대 목적이면 본인 전입신고 할필요는 없습니다공동명의라고 해서 전입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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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안한 상태에서 5억 아파트를 6:4로 공동명의 변경하면 증여세가 약 2,800~3,000만 원 예상됩니다혼인신고 상태라면 증여세 없습니다이런부분을 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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