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공공청약 시 소득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소득요건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세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특히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실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청약심사 시에는 휴직 전 정상적으로 근로하던 기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육아휴직 중이라도 휴직 전 정상 근로기간의 소득자료가 있으면 청약 시 소득산정에 유리할 수 있으나, 각 단지 모집공고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정적입니다그러니 지원기관 또는 LH 청약센터에 문의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육아휴직 중인 경우 소득산정 시 휴직기간 어떻게 반영되는지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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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이 시세(또는 감정가)를 초과하면,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대출 모두 심사 불가 또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니 계약전에 은행과 보증보험기관에 확인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확인해보고 된다고 할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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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이후로 전세대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은행 및 보증기관(HUG, HF, SGI)은 기존 전세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어야 새로운 전세대출 승인이 가능 합니다두 건의 전세대출을 동시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사후대출이 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국민,신한,하나,농협에서 사후대출을 해줄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조건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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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 명의 지분비율 65대35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부 공동명의로 65:35 비율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꼭 50:50이나 60:40처럼 딱 떨어지는 비율로 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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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2개월때 이사통보 연락 드리면 되는거로 알고있었는데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실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그래야 묵시적 계약이 되지않고 만기전에 이사할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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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나갈때 묵시적 갱신 질문 및 도배비 질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거나, 바로 방을 비워달라 했다면,실제 공실 손해가 없으므로 2개월치 월세를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도배지, 장판 등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변색, 오염 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이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부당한 청구내역이 있다면 관련근거를 확보하시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또 관할구청에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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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건축사 대표인데 제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면 시너지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사업, 건축, 개발, 투자라는 키워드가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면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습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느냐가 핵심이 될거 같습니다서로 잘 공유하면서 기회가 될때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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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10년 이상 살면 재개발 시 입주권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10년을 살아도 입주권은 생기지 않습니다재개발 시 세입자는 이사비·이주비 등의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입주권이 생기는 사람은 집주인이며,입주권이 곧 새 아파트의 소유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입주권은 소유자만의 권리입니다세입자는 거주권만 가지고 있을 뿐, 재산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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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예정 세입자입니다. 복비와 부동산 선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액에 맞게 복비를 책정해서 냈다면 25만원을 내면 됩니다,계약이 성사된 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직방에 직접 올려도 되지만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수수료를 질문자님이 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협조를 부탁해 보시기 바랍니다,되도록 여러부동산에 방을 내놓는게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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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구할때 중개수수료 입주날 같이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고 지급해도 되지만 대부분 잔금치르고 부동산수수료를 냅니다중개사께 잔금날 드리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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