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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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건축으로 인한 조기퇴실 시 보증금/월세 문의
제가 살고 있는 원룸이 올해 6월까지 계약인데, 재건축으로 인해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는게 불가능할텐데,
좋은 매물을 찾아서 다른 원룸으로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가고자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남은 기간의 월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까지는 살 권리가 있고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확정되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철거 준비를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어차피 6월에 재계약이 안된다면 제가 좋은 매물을 찾았을 때 조금 일찍 나가고 싶다 그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미리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이 조건을 수용합니다. 집주인과 합의하여 퇴거일을 정했따면 나가는 날까지만 월세를 계산해서 정산하고 나머지 기간은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합의 없이 그냥 짐만 빼면 6월까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할수도 있으니 언제 나갈테니 그날 보증금을 빼달라는 확답을 문자나 녹취로 증거를 남겨두세요. 복비는 재건축으로 인한 퇴거는 세입자의 단순 변심이 아니므로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할 필요도 없고 복비 또한 질문자님이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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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는 것은 가능한데 재건축은 임대인의 개인적이 사유이며 이론 인해 재계약 불가를 통보받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좋은 매물을 찾아 이주하겠다고 협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재건출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세입자들이 제떄 나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건축으로 인해 재계약이 안된다고 하니 마침 좋은 집을 찾았을때 미리 나가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보통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 줍니다. 계약 만료전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사 나가는 날까지만 월세를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가는 날까지의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지불하고 그 이후의 월세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중도 퇴실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비용을 부담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이므로 복비 또한 세입자가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먼저 이사할 새 집을 계약하기 전에 현재 임대인에게 퇴거 일자를 미리 알리고 해당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는 확답을 문자나 통화 녹음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조기 퇴실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므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합니다
월세는 퇴실하는 날까지 내면 됩니다
보증금은 언제까지 줄수 있는지 확인을 해서 이사날자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보증금 전액 반환 및 남은 기간 월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재건축 착공을 위해 조기 해지 요구할 수도 있으니 협상하실 때 유리합니다.
일단 임대인 동의가 우선이니 협의를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만료일까지 거주가 가능할 경우 계약만료일날 보증금 받으시고 나가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다음 세입자를 받지 못하는 환경일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중도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인 동의 하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당일까지 월세와 관리비 정산을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는 만기이후에 연장이 불가하다는 의미이지, 만기전퇴거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재건축등에 따라 이주로써 바로 퇴거를 해야할 상황이 아닌 경우 만기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시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해당 이슈가 있다고 해서 본인임의대로 만기전 퇴거를 할수는 없으며, 당연히 만기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만기일에 맞추어 퇴거를 하시면 되고 상황상 조기퇴거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별도 중개수수료부담이나 남은기간월세 지급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따르셔야 하기에 만기 까지 거주를 하고 퇴거를 하시는게 손실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6월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임차인이 조기퇴거를 하면 그 기간만큼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할 가능성이 낮고 동의를 한다고 해도 일정수준의 월세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