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중인데여, 곧 재계약 시즌인데, 대략얼마정도 오를거라고 예측해야할ㄲ여?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면 재계약때 5%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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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동 대구의 대표적 부촌 수성구 이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성구(특히 범어동)가 지방의 강남이 된 이유는 단순히 부자 동네라서가 아니라, 교육·행정·주거·자본 이동이 한 방향으로 수십 년 누적된 결과입니다대구의 상위 5~10%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수성구에만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그 결과, 지방에서는 드물게 강남과 유사한 생활 계층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육 집중에 있습니다명문고들이 밀집되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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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근저당 잡힌 집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실거주하셔야 합니다수도권(서울/과천/성남 등)은 최우선변제 보증금 5,500만 원 이하,광역시는 4,000만 원 이하일때보증금 3천이면 한도내이고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근저당보다 뒤라도, 경매 시 일정 금액은 무조건 먼저 받습니다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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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자취방 구하기, 부동산 없이 구할 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무조건 100% 확인해야 합니다부동산을 안 끼는 순간 등기부등본이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특약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확인을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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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오피스텔 무보증 월세 계약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거주 목적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무보증이라고 해도 예치금 100만 원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가격이 싼 이유가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구조입니다예치금 없이 ,월세 선납 최대 1개월 ,계약기간 3~6개월,정도라면 생각해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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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창문 반쯤 가려져 있으면 안좋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창문이 반쯤 가려진 원룸은 구조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고, 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처음 겪는 구조라면 더 신중해지는 게 맞습니다,창문 완전히 열어보기,창문 열었을 때 바람이 들어오는지,욕실·주방 환풍기 직접 켜보기,낮 시간(가능하면 오후)에 밝기 확인이런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환기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좋다고 하긴 어려운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단기 거주라면 괜찮지만 장기라면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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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전입신고 때문에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1곳만 할 수 있습니다새 원룸에 전입신고하면 기존 집은 전입이 말소된 상태가 됩니다그러니 보증금이 더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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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물권 설정된 무보증 오피스텔 6개월~1년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단기 숙소(고시원·원룸텔·쉐어하우스)가 오히려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싸게 나온 이유는 위험이 이미 반영된 가격입니다중개사는 책임 질수 없고 손해는 전부 임차인 몫입니다보증금·선납 월세 보호받을 방법이 없어 경매 한 번 나오면 바로 쫓겨날 수 있는 계약입니다6개월~1년 거주 목적이라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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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시장도 역시나 상승할 수 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 전문가 전망은 완만한 상승 + 지역별 양극화입니다가격이 폭등하는 수준까지는 아니라도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해도실제 시장에 반영되는 데 1~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신규 택지 등)단기 급등 방지에는 영향이 있어도 즉각적인 반전 효과는 약합니다결국 공급 정책은 중장기·구조적 완화는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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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개월 전 월세 전환 요구,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임차인이 계약만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2년을 더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기존 전세금 + 5% 범위 내에서만 조정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먼저 명확히 문자, 카톡, 내용증명 중 증거 남는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예: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합니다이 순간부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일방적으로 밀 수 없습니다먼저 갱신청구권 행사하시고 그 다음 협상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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