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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방을 얻기 전에 그런부분을 먼저 협의 했어야 합니다협의가 안될때는 만기까지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어찌됐든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제 보상 액수는 법원 또는 조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도의적 보상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서화된 요청을 하시고, 협상 여지가 없을 경우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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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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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것 같은데 정리해서 요점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액이 6억 원 이하로만 허용됩니다 ,2주택 이상 주담대 사실상 금지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물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됩니다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도 1억 원 한도1주택자라도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갭투자 규제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하는 경우(소위 갭투자)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원천 차단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기존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으나 지금은 연소득 1배 이내로 제한 ,DSR 3단계 강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확대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으로 대출 한도 전반 축소 ,부채 총량관리 목표 25% 축소가계대출 증가 폭을 당초 75조 원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축소 ,부동산 공급 정책수도권 3만 가구+α 추가 공급 계획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폐교 부지 활용 추진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 도입으로 대출 축소 유도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 검토 ,예비부부, 이사 및 직장변경, 자녀 진학·의료·봉양 등 합리적 실수요 사례에는 예외 인정 (우리은행 기준)하지만 예외는 은행별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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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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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매도자와 계약을 하고 전세입자도 잔금일을 맞춰서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처리를 하는 형태로 거래가 됐었는데 요즘 바뀐법은 새로운 세입자(신규 임차인)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단, 대출 실행 시점이 반드시 소유권 이전 후(즉, 2025.10.20 이후)여야 하며,계약서도 매수자(새 집주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잔금처리를 할수가 없는 상태인데이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현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이 된후에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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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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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인데 보증금이 높은경우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전세지만 월세를 조금 붙여놓은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세입자가 보증금이 부족해서 부족한만큼만 월세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전세보증보험의 한도가 높이서 전세보증금을 조금 낮추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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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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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은행이 전입신고 시점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원금 상환 요구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은 3개월 내 전입 +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용할 대출상품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ㅁ벼야 합니다전세 계약은 가능하나,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고 주담대 받는 구조는 불가합니다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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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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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돈을 빌린후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 차용은 과세당국이 증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항목이므로, 신고 시점부터 차용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자금의 조달방법 차입금차입처 직계존속 (부모님)차입금액 280,000,000원차입형태 금융기관 외 차입이자율 연 2% 이상 권장 (적정 이자율 적용)상환방법 원금+이자 상환 예정 (기간 명시)상환기간 예: 10년간 균등 분할 또는 거치 후 일시 상환 등이자 지급은 실제로 송금해두어야 합니다 (통장 증빙 중요)5천만 원 증여는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지만, 필요 시 증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무상증여인지, 실제 차입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금전 거래는 명확한 서면과 이체증빙, 그리고 이자 지급을 통해 정당한 차입임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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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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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택 지분 50%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특히, 지분이 100분의 1 이상이면 유주택자로 보며, 무주택기간은 중단됩니다즉, 지분 50% 보유한 경우는 명백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예: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본인 명의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유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생애최초로 보기 어렵습니다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중단되며, 처분해야 다시 시작됩니다공동명의 50%라도 무주택기간이 끊기며, 무주택자 가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지분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상속 또는 증여 후 바로 처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중이고 증여로 지분 보유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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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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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중복 당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과 관련된 중복 당첨 제한은 발표일 기준과 청약통장 사용 여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기준입니다 동일인(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이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둘 다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당첨 발표일이 빠른 청약이 먼저 인정되고,그날 이후 발표되는 청약에서 중복으로 당첨되면 자동으로 무효(부적격 처리)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동일인이 다른 공공·민간 분양에 중복 신청 후 당첨되면 중복 당첨으로 간주됩니다즉, 청약통장 미사용 ≠ 중복 당첨 무효화 방지입니다통장을 쓰지 않아도 당첨 사실만으로 중복 당첨이 적용됩니다당첨 발표일이 겹치지 않도록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청약 이력 조회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당첨이 될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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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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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 집장만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내 30평대 아파트 구매 시, 최소 14억 원은 준비해야 합니다인기 지역(강남·서초 등)은 20억 원 이상도 예측해야 하며, 실거주용 외곽 쪽은 8억~12억 원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본인 예산, 대출 및 대출 규제, 청약 자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거주 목적 vs 투자 지역 선택 기준도 중요합니다실거주라면 외곽지역도 좋은 옵션이니 잘알아보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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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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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달 기다렸다면 법적 조치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소송 또는 보증보험 청구 순서대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1인가구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국가나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갖춰놓으시고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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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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