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연장(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짧은 연장기간)
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계약만기 시점: 26년 4월중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만료 시점: 26년 12월중
이런 상태입니다.
저는 상반기 인사이동(6~7월)을 고려하면 지역을 이동해야해서 3개월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
임대인분께선 저에게 12월중순까지 살수없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집주인분께서 보증금 인상 없이 동일한 보증금에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임대사업자께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에 별지를 추가한 계약서로도 구청 신고가 되는지?
2. 1번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건에 대해 중개인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해도 되는지?
3. 3개월만 연장하는것에 대해 임대인이 느낄 부담이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법이 있는지?
이와 관련해 고견을 구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