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는 현재에도 유효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6월 27일 발표, 그리고 6월 28일 본격 시행된 정책에 따라: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 조건부로만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 및 향후 3년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됩니다 이런 조건들로 인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 방식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전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반전세나 월세가 늘고 있어서 갭투자는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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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전기사용 원룸에서 평균 전기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심야전기 단가는 낮지만, 축열식 보일러는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고 합니다사용량이 많아지면 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사용 시간을 적절히 배분하면 효율적일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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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인근 단층 구축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주비는 집주인이 받습니다재건축 시 이주비는 일반적으로 조합(또는 시행사)에서 집주인(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이 이주비는 집주인이 본인의 주거지를 임시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임시 거주 비용(전세 또는 월세 자금)과 이사 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전세 세입자는 재건축 조합과 직접적인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조합원도 아니고, 보상을 받을 법적 지위도 없습니다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 이주가 진행되면, 해당 세입자는 이사해야 하며,보통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비(명도비) 또는 조기퇴거보상금을 별도로 지급하여 협의를 하게 됩니다이주비 자체는 집주인이 받고, 그 안에서 세입자에게 퇴거 협상금을 일부 나눠주는 구조입니다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실무 관행에 따라 조율됩니다임대차 계약 시 특약으로 재건축 진행 시 조기 퇴거 동의 조건을 넣어두는 것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그렇게 하면 향후 명도 문제가 생길 때 집주인 입장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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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휴양지의 콘도,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이 흉가가 되어버렸던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휴양지의 명성이 사라지거나, 다른 경쟁 지역이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자연재해(산불, 홍수 등), 질병(예: 코로나19), 교통 접근성 저하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콘도, 모텔, 펜션 등은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수익이 줄어들면 관리에 돈을 투자하기 어렵습니다장기적으로 방치되면 외관이 급격히 망가지고, 결국 흉가처럼 보이게 됩니다관광객이 줄면 지역 식당, 카페, 편의점, 기념품 가게 등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습니다지역 경제가 무너지면 재정 지원이나 재개발도 어려워지고, 흉가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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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텔 값 많이 비싼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최근 호텔 요금은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꽤 올라 있는 추세입니다월요일~목요일 숙소 요금이 주말보다 훨씬 저렴합니다주말(금·토)은 최소 2~3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직접 호텔 공식 사이트로 예약하거나, 네이버 / Yanolja 같은 국내 플랫폼을 활용하면 가성비 좋은 방을 찾을수 있으니 출발 1~2개월 전 막판 예약도 의외의 할인 기회를 잡을수 있으니 조합형 전략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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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강제이사와 누수하자보수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잘못이 없다면, 임대인(집주인)이 임시거처 제공과 이사비용 일체를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또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강제이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사에 따른 대체거처 및 이사 협의 요구시 문자, 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을 하세요현재 누수 문제로 인해 임시 이주를 요청하신 바, 해당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해 임대인 측에서 대체 주거지 및 이사비, 실비 보상이 포함된 계획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식의 문자를 보내시고 다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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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같이 갖춰야 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만약에 경매에 들어가면 하나라도 안되어 있으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이사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때 둘중 늦게 된 시간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필히 전입신고,확정일자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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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아파트 소유권이전 법무사비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인 법무사 비용 구성 (2025년 기준),등기신청 대행 수수료 약 150,000~250,000원 지역, 법무사마다 다름,등록면허세 약 60,000원 6천만 원 기준 (공제 후),지방교육세 약 12,000원 등록면허세의 20%,국민주택채권 매입 약 면제 또는 5,000~10,000원 수준 생애최초는 보통 감면,증지 및 기타 수수료 약 20,000원 증지·인지·송달료 등,합계 약 25만~35만 원 대부분 이 범위에서 해결된다고 합니다지역마다 차이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법무사에게 미리 견적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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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는 사고 팔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도 법적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다만 매매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재건축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게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조합 설립 후에도 원칙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제한사항이나 주의할 점이 존재합니다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이 말은 곧, 그냥 집을 팔면, 조합원 자격은 사라지고 일반분양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경우,상속, 증여,이혼 시 재산 분할,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만 지연된 경우따라서, 재건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매매 가능성은 다릅니다어떤 상황인지 잘알아보시고 매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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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명의변경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반드시 그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다만, 기존 설계자(건축사)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협의가 필요합니다건축사가 설계 책임을 지기 때문에 타 건축사에게 변경 업무를 맡기려면 설계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경우 전면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기존 건축사와 협의하여 최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만약 협의가 어려운 경우, 새로 건축사를 선임하여 설계변경과 함께 진행할 수는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단순 건축주 변경 시 비용: 약 30만 ~ 50만 원 내외설계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상 가능군청 건축과나 기존 건축사무소에 문의하여 협의 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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