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취소시 내용증명에 대해서
아파트 입주 취소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가계약 +확장비 510만.
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마지막에 인감은 안찍었어요
입주 취소하려는데 내용증명서 건설사에 보내래요
절차 궁금해요. 취소 기간도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 안 찍었어도 서명 + 510만 원 납부가 됐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분양 계약이 성립한 상태로 보는게 맞습니다.
입주 취소를 하려면 보통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통보 + 계약서 위약금 조항대로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해지 절차는 내용증명 작성 후 분양사 답변 정산으로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을 안 찍어도 서명을 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상태입니다. 모델하우스 밖에서 권유받아 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일반 계약시 중도금을 내기전까지는 가능하지만 이미 납부한 가계약금과 확장비 510만원을 전액 돌려받으려면 단순히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법적인 명분이 필요하여 가계약금과 확장비는 포기해야할 학률이 높습니다. 내용증명 절차는 해지의사와 계약 정보를 적은 문서를 3부 준비하시고 우체국에서 건설사로 등기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에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은 분양 및 옵션 계약 해지 통보를 제목으로 적으시고 0동 00호 계약자 000이며 ~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니 납부금 반환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 취소는 계약서상 취소조항을 먼저 확인해야하고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분양사에 서면으로 취소 통지를 해야하며, 위약금(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금 반환 청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취소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가계약 +확장비 510만.
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마지막에 인감은 안찍었어요
입주 취소하려는데 내용증명서 건설사에 보내래요
절차 궁금해요. 취소 기간도요.
===> 우선적으로 510만원을 입급할 당시 분양조건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후 계약해제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그 다음부터 계약해제를 위하여 내용증명 발송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계약을 하신 경우, 보통 가계약금(소액의 계약금)과 함께 확장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취소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취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인감을 찍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 효력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이 찍히지 않았다면 서명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감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계약에서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인감이 없더라도 계약서 서명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한 후 취소를 원하시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조건들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