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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시 초본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매도인입니다. 제가 8개월 전부터 직장 이직으로 월세 자취중이고 전입신고까지 해서 제 명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시 지장이 생기나요? 지금 주소지랑 초본이랑 다르게 나와도 되나 해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되고 매도할 집주소와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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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도인입니다. 제가 8개월 전부터 직장 이직으로 월세 자취중이고 전입신고까지 해서 제 명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매매계약시 지장이 생기나요? 지금 주소지랑 초본이랑 다르게 나와도 되나 해서요

    ==>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소지는 질문자님의 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록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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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주소지와 초본에 나오는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초본에 기재된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이기 때문에, 만약 현재 전입신고를 했다면, 초본에 현재 거주지로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초본을 발급받을 때 해당 주소가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으로서 본인이 직장 근처 월세 자취집에서 거주 중이라면, 그 주소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서에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고, 매매 계약서에 나오는 주소는 실제 거주지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거주지와 초본에 나오는 주소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입신고를 완료했다면, 초본에 현재 주소가 반영되므로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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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소지와 초본이랑 다르게 나와도 큰 상관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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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파트 소유자의 소유권의번지와 현재 거주지의 주소는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파트는 소유권의 개념이고 현재 거주지는 주거 개념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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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의 현재 주소지가 아파트 초본과 달라도 매매 계약과 잔금, 등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확인이 되어 소유권 증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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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도인의 주소가 해당 매매할려는 집에 귀속이 되어 있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