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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타킨128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잔금일 전에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잔금날 소유권이전 시 계약서 상 본인(매수자)의 주소가 달라졌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겠습니다. 주소지는 매수자를 특정하는 요소가 될 뿐이기 때문에 주소 변경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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