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주소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입니다. 잔금일 전에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할 계획인데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계약서 상 본인(매수자)의 주소가 변동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입니다. 잔금일 전에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할 계획인데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계약서 상 본인(매수자)의 주소가 변동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민초본에 확인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후에 매수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통지하여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상의 매수인 인적사항을 변경하여 출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위해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주소변경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상의 주소는 매수인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되므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변경된 주소로 실거래 신고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변경은 소유권이전등기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주소는 신분확인의 보조수단일 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매수자의 신분 식별을 위한 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서명 또는 인감 날인이 정확하다면, 주소 변경은 소유권 이전에 법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는 변경된 주소 반영
등기소에서는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신원 확인을 합니다
이때 주소가 계약서의 주소와 달라도, 초본상에 주소이전 내역(변동 이력) 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수자의 주소 변경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변호입니다.
주소는 부수적인 정보로 변경되어도 소유권이전 등기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할 때 중요한 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므로 주소 변경만으로 효력에는 주소이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등기신청서 상 주소는 현재 주소로 적어야 하니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로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계약서와 등기부 주소가 달라 불안하다면 잔금일 전에 주소변경사실을 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알리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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