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가능성 높습니다,대출 비율은 최대 1억 원입니다 (전세가의 약 80~90%),기대출 영향에 미미합니다(18만 원 수준),CR리츠 대출은 조건이 명확하면 가능합니다 (보증보험, 은행 연계 여부 확인 필수),정보 확인 방법 HUG, 리츠정보시스템, 등기부등본, 공인중개사 활용하시면 됩니다,상담 및 도움받을 곳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전세계약 안전 정보포털 (국토부),시중은행 대출 담당 창구 (예: 우리은행, 기업은행) – 청년 전세대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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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전 발견한 전기하자 매도인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숨은하자(계약체결당시 발견 할수없던 결함)가 있는 경우,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중대한 하자의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중대한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일상적인 주거생활에 직접적 지장을 주는 하자,기존 거주자(전세인 포함)와 매도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 인프라의 기능이 제한될 경우이번사례는 전기 시스템의 중대한 이상(전기전체차단)이며, 기존에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해당 문제에 대해 전기기사의 확인서, 기존 전세인 진술, 녹취 또는 문자기록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부동산 중개업소의 판단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책임 판단은 법률 조항에 따릅니다이 문제는 명백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매수인은 법적으로 수리 요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위치에 있습니다이런 조건으로 법적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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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 출처 추적 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능성 있습니다,부부합산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것 자체는 규정상 허용되어 있으며, 신청자의 배우자(소득합산대상자)가 다른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DSR·LTV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주담대 실행 시 금융기관은 소득 합산자(즉, 질문자)의 다른 부채도 DSR 산정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질문자 명의의 1.5억 신용대출도 DSR에 반영되며,주택 취득 자금과의 관련성이 드러날 경우, 앞서 말씀드린 신용대출 환수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편법 증여, 자금 출처 조사 등 금융기관·세무서 판단에 따라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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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기본소득 거주 요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청기간에만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다시 현재 거주지로 옮기는것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신청일 기준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경기도에 되어 있으면 1회 신청은 가능하지만, 계속 받기 위해선 실질적인 거주지 이전이 필요합니다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콜센터 ( 1577-0014) 또는 해당 시·군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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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후임 세입자 조건은 복비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에 무조건 1년 명시해야 안전합니다보증금 반환 1년 계약 명확히 하면 문제 없고 전대차 계약은 계약 안정성, 보증금 반환 위험이 있지만 원임대인 동의 확인이 필수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계약기간 1년과 전대차이면 거의 불가능합니다대출이 필요하다면, 집주인(또는 전대인)에게 2년 계약을 하되 1년 후 조기 해지 가능 조건을 넣는 방식을 협의해보는 것이 차선입니다최소 2년 계약이 일반적 요건입니다최근엔 보증금 낮고 월세가 높은 구조를 임대인들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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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임차인 있는 아파트 세안고(공동명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대출을 활용한 매수라면 627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큽니다.등기 후 6개월 내 실거주가 불가능하면 대출 조건 미이행으로 대출 회수, 금리 인상,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이어야 문제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대출 없이 매수 (현금 거래),6개월 내 입주 확정 가능한 임차인의 조기 퇴거가 예정되어 있음 (확약서 등 필요),부부 공동명의라도 실거주가 가능한 명의자가 대출을 받는 구조이런경우라면 전세 안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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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임차인 퇴거 전 잔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대항력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면 강제로 퇴거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특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이 된 후에는 임대차를 인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매매계약서에 임차인 퇴거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이 잔금 수령 후 퇴거를 미루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임차인 퇴거완룐를 잔금및 소유권이전 조건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안전합니다임차인이 퇴거하기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위험할수 이쓰므로 특약과 확인서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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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역 해링턴플레이스 오피스텔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12월 초 입주 시작 이후, 지하주차장과 공용현관 천장 등에서 누수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신축인데도 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입주민 불만이 있었고, 시공사 측은 하자보수 중이지만 구체적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 상태입니다 신축 오피스텔임에도 초기 하자 우려, 특히 누수 관련은 주거 안정성에 중요한 사안입니다,직방, 다아라 등 주요 플랫폼에서 매물이 많지만, 관리비 정보가 확인 어려움 또는 비공개 상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매물에 대해서는, 분양권 계약 해지(포기) 사례가 언급되고 있는 듯합니다(정확한 건 계약 관련 개별 문의 필요)해당 오피스텔은 여러 면이 매력적이지만, 누수와 관리비 미공개 상태는 반드시 해결하고 계약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추가로, 분양권 해지 원인이 궁금하시면 블로그나 중개업자를 통해 구체 사례를 더 조사해 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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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이후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잡겠다는 목표는 가능하긴 하지만,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 전략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쉽지는 않고, 조건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일관되게,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펴 나가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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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에서 건설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 단지명 세대수 (신축 예정) ,강남 대치동 우성+쌍용2차 1,332세대 49층 통합 재건축 대단지,강남 대치동 대치 미도 3,914세대 50층 초고층 랜드마크,송파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6,620세대 26층 공원 조성 + 중대형 가구,양천 목동 14·13·8·6단지 1,881~5,181세대 각 49층 대규모 고층 재건축,강동 명일동 삼익그린2차 3,353세대 40층 학군·역세권·녹지 조화이처럼 서울 전역, 특히 강남·송파·양천·강동 지역에서 3,000~6,000세대 규모의 초대형 재건축이 활발히 추진되는 모습입니다언제 준공될지는 각 단지별로 다르며, 현재 대부분 정비구역 지정 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준공 시기는 통상 절차에 따라 5~7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런 대단지들이 공급이 되어서 안정화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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