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1년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3년도에 금액은 낮춰 갱신을 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금액을 높여서 계약을 했는데 서로 요청하는사항이 맞지않아 계약해지를 한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또한 위약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황을 정리하면 이미 25년도에 재계약을 하신 상태로 보이고 이후에 중도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는 문제가 없겠으나, 합의 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에 따른 별도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거나 특약상 위약사항의 이행을 주장할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세에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이와 다른 조건을 제시할수 있기에 패널티는 두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현재 연장된 계약이 진행중이라면 일방적인 중도해지는 갱신청구권 사용의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런 조건없이 퇴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을 임대인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내에 협의중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통보하신 경우라면,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계약종료시까지만 거주하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21년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3년도에 금액은 낮춰 갱신을 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금액을 높여서 계약을 했는데 서로 요청하는사항이 맞지않아 계약해지를 한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또한 위약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이상 남아 있다면 위약금이 없이 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남아 있지 않았다면 일방이 묵시적인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3개월 후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중도 퇴실 하려는 건가요?
중도 퇴실의 경우 관례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하실 수 있고 재계약을 변경 및 수정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연락하여 변경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첫 2년이 지나고 임대차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등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사항이고 결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재계약 협상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전에 말을 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확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협의 중 결렬 상태입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5년 계약 이미 체결 후 해지는 계약 성립으로 (계약금 규정 등 적용) 계약금 또는 위약금 발생 가능합니다
기존 23년 계약 아직 유효한 경우는 기존계약 유지 중도해지 시 합의가 필요하고 합의 시 조정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도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중도 퇴거로 인한 해지시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약 갱신 도중 그런것이라면 계약 만료로 나오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도 퇴거라고 해서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위약금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해지는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하실 수 있으면 자세한 내용은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기건은 대체로 2년주기이므로
해지의사가 있으면 게약종료 6ㅡ2개월전까지 기일 준수하여 해약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아무런도 조건없이 해약이 가능합니다
통보시 가급적 증명할 수 잇도록 문자나 통화 내용을 녹취 하시는 것이 차후 분쟁예방에 도움될 것이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