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계약청구권사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갱신권 관련 고수들의 답변 기다려봅니다.
21년 당시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후 23년에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인하된 금액으로 새계약서작성)
얼마전 집주인이 전화가와서 많은 금액을 인상하여 재계약 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25년 2월에 재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이경우 23년에 재계약을 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면 전세 재계약 갱신권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까?
(계약서 재작성 시 집주인이 제시한 인하된 금액으로만 협의 하여 진행하였고 전세 재계약 갱신권에 대하여 계약
서 및 구두로도 논의 및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그려면 돌아오는 이번 재계약 시 집주인에에 재계약 갱신권을 행사하여 5% 이내로 할 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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