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풍성한비둘기68
풍성한비둘기68

이사가려 하는데 계약일이 앞으로 19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이사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집 계약이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총 24개월 계약을 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앞으로 약 19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이사를 아예 못가는걸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수수료 부담하시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선에서 중도 퇴실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이전에 중도 퇴거를 하시는 경우 집주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신 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

    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즉 복비를 책임지는 선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고 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급하게 이사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집 계약이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총 24개월 계약을 했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앞으로 약 19개월정도 더 살아야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이사를 아예 못가는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한 후 주변 부동산에 손님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함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능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계약상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 퇴거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지급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되나, 임대인에 따라서 다른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충족되어야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만기까지 거주를 요구하고 중도해지를 거부한다면 사실상 해지자체는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인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