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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선도적인멧돼지
전세 계약은 2024년 8월 19일이 만료일이고 26일에 나간다고 하니까 돈이 없다고 더 살아달라고 해서 1년을 더 살았어요 서로 묵시의 갱신에 대해서는 대화를 안 했어요
9월이라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주인이 80세 입니다
저는 2층이고 주인은 3층 입니다
문자, 통화, 대면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저의 추측에는 이번에도 돈이 없고 차기 세입자가 와야 한다고 할것 같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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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자나 통화를 하면서 통화의 경우 통화녹취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또한 상대방이 당장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하는 것은 세입자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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