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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계약 작성시 유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은 보증금 지급 전·후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세무·증빙·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순서를 정리해서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가족간 거래도 등기를 해야 하니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유리한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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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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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 공인중개사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만 원이 말도 안 되게 비싼 금액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이 비용은 법으로 딱 정해진 수수료가 아니라 부동산마다 편차가 큽니다협의를 잘해서 조금은 조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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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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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관련 추가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이 아직 안 팔렸다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 연장 가능합니다매매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 법이 바뀌었다 / 갭투자 금지,이런 내용은 전부 틀린 말입니다내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이후 매매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 승계가 됩니다부동산에는 법 조항 중심으로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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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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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전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질문하신 구조 그대로는 매우 위험합니다청년버팀목대출은 자기자금 요건 위반의 가능성이 큽니다증여세 납부해도 대출 심사에서 불인정될 수 있으니 구조를 바꾸면 합법·안전하게 가능합니다부족분을 여자친구 가족에게 증여받거나여자친구가 부족분을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조달하는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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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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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부동산끼리 임대인의 사업자대출 여부 및 전입신고 가부에 대해서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이지만,임대인의 대출 구조(특히 사업자대출·잔금대출)와 충돌하면전입은 법적으로 되는데 실제로 큰 분쟁이 나는 케이스가 맞습니다,A부동산·B부동산 말이 다른 것도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임대인이 대출 구조상 전입이 문제될 수 있는지는중개사가 아니라 은행이 결정합니다그래서 중개사가 문제 없다 했다,임대인이 괜찮다 했다는 법적 면책 안 됩니다,특약으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에 대해 임대인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손해배상, 명도 요구를 하지 않는다라는이 문구가 없으면 위험합니다지금 상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스트레스 받을 확률이 꽤 높은 계약입니다특약을 강하게 넣는 걸 임대인이 꺼리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생각을 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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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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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로 아파트매매 할때 주의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로 아파트 매수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용도 외 사용,규제 우회로 판단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이후 주담대로 신용대출 상환은 가능하나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잔금 직전의 신용대출은 피하시고 미리 확보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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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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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상속한 지분집을 경매통지 메일을 보낸것은 경매를 한다는 뜻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은후에 대처하면 이미 늦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경매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받은 뒤 대응해도 이미 늦는 단계는 아닙니다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지분경매는 가능하지만 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어머니 거주 사실은 강력한 방어 요소이고 지금은 협의·전략 대응 단계입니다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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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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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전입신고 미리할경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 전입신고를 미리 해도 기존 LH 임대아파트 보증금 반환에는 원칙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도시가스·전기·수도 등도 문제 없고다만,LH에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미리 LH에 전화해서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 먼저 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시고 된다고 할때 전입신고 진행,대출 실행,실제 이사 후에 LH 퇴거 절차를 밟아서 보증금 수령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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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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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매매가 안 된 상태라면, 지금 갱신청구권 행사하면 2년 연장 가능합니다,아닙니다 꼭 쓸 필요 없습니다,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기존 확정일자 효력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보증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면그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다시 받는 게 안전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도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갱신청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고 단,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집이 나중에 팔리더라도, 이미 갱신된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매수인이 실거주할 거라서 무조건 나가야 한다는 건 갱신청구권 행사 전에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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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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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인 경우 전세반환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반환대출은 본래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 대출입니다하지만 현재 규제상 혼인합가로 인해 1세대가 2주택이 된 경우는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대출 자체가 제한되는 쪽입니다한도 제한도 존재하며,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1억원 수준으로 제한된다는 규정이 금융당국 지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규정 적용 여부는 대출 시점, 임대차 계약일, 등기일, 금융기관 심사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은행·보증기관과 사전 상담이 중요합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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