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리모델링, 지금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보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요즘은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올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감당이 된다면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미루시는게 좋습니다상황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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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에서 공제증서 주는걸 깜박했는데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제증서는 계약하고 부동산에서 양쪽에 의무적으로 줍니다부동산에서도 만약에 사고가 날때를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만약에 못받았으면 부동산에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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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2021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은 유예기간이 길었습니다요번 6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데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거래신고안하면 과태료대상이 됩니다그전에 안했던 분들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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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두개 해도 상관있을까요??? 각각 다른지역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두곳에 전월세 계약을 해도 관계없지만 전입신고를 한곳에만 할수 있어서 한곳은 보증금에 대한 보장을 받을수가 없습니다단기월세이고 보증금이 큰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쪽은 보증금을 최소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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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에 계약서 내용을 실수했을때의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의뢰인(임대인/임차인 양측 모두)에게 중개상 책임과 설명의무를 집니다 공인중개사의 주요 책임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등기부, 대지권, 용도, 권리관계 등 필수 정보 설명해야 합니다설명 내용을 서면(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2. 계약내용의 정확한 반영계약서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수 없도록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3.기재 실수 또는 중개사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만약에 실수로 인해 양쪽에 손해가 있다면 중개사무소도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고 하기 때문에 보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중개보수(복비)의 환급은 기본이고실제 손해(예: 계약 파기 위약금, 이전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책임 비율은 실수의 경중 및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30~100%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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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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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세를 다시 놓을 때 만기전이라 중개업소 이용 시 복비가 발생합니다 직거래시에는 없습니다,2개월 연락두절 조항은 강제집행 가능한지는 제소전 화해조서 조항 포함 시 유리하지만 그러나 법원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세입자 짐 있는 상태에서 문 바꾸는 것은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법원 명도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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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 한달 먼저 나가게 되었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 돈을 약속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들어오게 되어서 나가게 된 상황이고 그날자에 맞춰서 보증금을 빼주기로 해서 방을 얻었는데 만약 못준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됩니다그러니 방을 얻을때 임대인께 계약금 10%을 받아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그래야 서로가 근거가 됩니다임대인과 그런부분을 잘협의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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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재건축에 들어가면 안에 짐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짐은 다빼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줍니다그러니 이사시기에 맞춰서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하시되 처분해야될 물건은 미리 처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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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천에서 취업난을 겪고있는데 이사를해서 보증금이랑 이것저것 받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임대인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만기가 안되었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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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측에서는 해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자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증),신분증,인감증명서 (계약서용, 잔금처리용 등 2~3통 필요),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납세증명서 (국세/지방세 체납 없다는 증명),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관리비 완납 확인서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서 등(해당 시)매도를 했을때 양토소득세가 발생하면 세무사와 상담을 하면 됩니다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확인→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거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시 세무사 상담 추천 (양도세가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매도자는 이런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집을 매도할맘을 먹었다면 갈곳을 미리 정하고 매수자를 찾으면 됩니다매수자가 갭투자를 할거 같으면 세입자를 찾아야 되므로 잔금날자를 좀 넉넉하게 잡고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자를 조율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잔금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시면 됩니다이런과정을 부동산과 잘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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