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월세, 전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계약한지 얼마 안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체결하고 30 일이내에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거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계약서 가지고 가서 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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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커뮤니티 시설 설치된 곳들 많던데 활용도 측면에서 만족도는 어떠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커뮤니티 시설, 막상 살면 잘 안 쓰게 된다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닙니다실제로 쓰는 사람은 꽤 자주 쓰고, 안 쓰는 사람은 아예 안 씁니다.결국 내 생활 패턴과 단지 운영 상태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본인들이 활용을 잘만하면 만족한 커뮤니티시설이 될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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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명의변경 이후 잔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공급계약자 명의 변경은 분양사(시행사/건설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또한, 전매제한 기간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런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혼인 예정인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려면필요한 조항들을 잘체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매제한 없음,분양사 동의 하에 명의변경 가능 ,양도 계약서에 잔금일 명시 (1~2개월 정도 기한 명시),시세 대비 정상가로 거래 (무피~500만 원 차이 허용 범위 내),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증빙 확보 계약서, 계좌이체, 통신 내용 등이런조건들이라면 진행을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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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까지했는데 임대인 귀책으로 대출이 안되어 계약이 취소가되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할 때 드렸는데 전액 반환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부동산과 협의를 해서 부동산수수료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대부분 귀책이 있는쪽에서 책임을 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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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허그 버팀목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근린생활시설은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편입니다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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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해둔 옷 세일 기다리는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격이 불편할 만큼 부담스럽다면, 한계절을 기다렸다. 구입하시는것도 좋지만그러나 지금 이 옷이 없으면 정말 아쉬울 것 같다면, 정가라도 사는 게 맞습니다.결국 중요한 건 질문자님에게 이 옷이 얼마나 필요하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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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시세가 불안정한데 경제 포럼 전망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고 전망이 엇갈리는 시기일수록,경제 포럼이나 언론, 유튜브 등 외부 정보에 맹신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경제 포럼의 전망은 참고 자료일 뿐 입니다시세는 정책 , 금리 ,공급량 , 수요심리의 복합 작용이므로, 정확히 예측하는 건 누구도 어렵습니다믿을 건 본인 기준의 판단력으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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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보자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5가지 분야,권리분석 (등기부 해석) 말소기준권리,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지상권 등의 순서와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임차인 분석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일, 확정일자 여부, 임대차계약서 유무 등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현장조사 (점유/하자 확인) 현장 실사로 점유자 파악, 건물 상태, 주변 시세 및 입지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명도 절차 및 비용 점유자 퇴거 방법(자진 명도, 합의, 강제집행) 및 소요 시간/비용, 낙찰 후 절차와 세금 잔금 납부, 취득세, 부가세, 등록세 등 세무 처리 및 입주 전략을 잘세워야 합니다지금처럼 경매가 핫한 시기에는 무리하게 뛰어든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단순히 싸게 살 수 있다는 기대보다는,제대로 분석하고, 공부하며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경매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공부를 잘해서 경매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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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되었는데 전세대출을 위해 재계약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 시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은 실무상 자주 있는 합법적인 방식이며,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다만 전세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계약서 명의변경과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특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함께 진행할 경우, 임대인의 서류 협조(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사인 등)가 필요합니다협의를 잘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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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셔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단, 예비신혼부부 특공은 청약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아도 되지만,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독립 세대) 및 무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청약신청일 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고, 무주택 세대로 독립해야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예비 배우자 단독 신청은 가능합니다.예비 배우자 본인 명의로 청약 신청하면 됩니다.이때도 배우자가 신청자이고, 질문자님은 배우자(예비신랑/신부)로 기재되는 구조입니다.단,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 역시 청약 신청일 전에 세대분리 및 무주택 상태를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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