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치 월세가 안들어와요 도와주세요.
월세를 놓고있는데 2달치가 밀려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3개월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온건 첫 달 뿐이고 나머지 2개월치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과금도 미납되어서 곧 끊길거같은 상황같아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에요.
자꾸 신경쓰는게 싫어 그냥 퇴거하고 다른사람을 들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라면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체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이에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즉시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를 하시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해를 감당해야 할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연체된 기간이 2달 연속되었다면 임차인에 대해서 내용증명발송등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퇴거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퇴거전까지의 밀린 월세는 현 보증금에 대해서 차감을 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퇴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등을 통해 강제퇴거까지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실 부부은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해지 의사통지가 먼저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달이상 계속 연체 할경우에는 해지를 할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임차인께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경우 누적으로 2개월이 연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실제로 나가는 부분은 스스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는 명도소송을 해야 하고 그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내지 않을 것 같다 싶을때는 보증금 다 까지기 전에 빠르게 내보내는게 좋습니다.
월세를 놓고있는데 2달치가 밀려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들어온지 3개월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들어온건 첫 달 뿐이고 나머지 2개월치 월세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공과금도 미납되어서 곧 끊길거같은 상황같아요.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는 상황이에요.
자꾸 신경쓰는게 싫어 그냥 퇴거하고 다른사람을 들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 임차인의 퇴거문제는 별도로 계약해제 및 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세 2개월 미납 상황에서 법적으로 세입자를 바로 내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와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월세 미납 사실과 퇴거 요구를 명확히 알리고 기한 내 해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2회 이상 연속 미납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바로 강제 퇴거는 어렵고 계약 해지 통보 후 내용증명 발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퇴거 거부 시 명도 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