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이 중에 부동산 인수하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살다가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는 경우 집이 맘에 들거나 그지역에 오래살아도 된다면 집을 매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매수할경우 더 싸게 주겠다고 할때는 근처 부동산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시세보다 싼지 또 권리관계가 어떤지 그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는조건으로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수수료는 협의를 해서 적당한 조건이면 부동산에서 거래신고,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더 좋습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이면 조건 충족 시 취득세 50% 감면 (1.5억 이하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 1억 이하 등 조건 있음)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금리 낮은 정책 대출 가능합니다1주택자가 되면 청약 가점이 사라지거나 불리해질수 있으니 청약에 생각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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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공영개발이라는 주도하에 서울 어디지역이 주로 개발되고 공급이 늘어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80년대, 특히 신군부 시절(전두환 정부, 1980~1988)에는 공영개발을 통해 서울과 수도권 주택난을 해결하려는 강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고 이 시기 서울 내부뿐 아니라 외곽 및 위성도시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졌고, 이는 90년대 1기 신도시 개발로 이어지는 기초 작업이었다고 합니다1980년대 공영개발 하에 주로 개발된 서울 지역은1. 강동구 고덕지구대표적인 공영개발지구대한주택공사(현 LH)가 주도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고덕주공아파트 등 당시 대표적인 공공주택단지 형성저밀도 택지개발 ,철저한 계획도시형2.강남구 개포지구지금은 고급 주거지 이미지지만,당시에는 서민 주거 안정 목적으로 공영개발 추진했고 개포주공 아파트 시리즈가 이 시기에 조성 되었다고 합니다3. 노원구 중계, 상계지구당시 서울 동북부의 신주거지 개발특히 상계동은 서울 내 최대 규모 공공아파트 단지 중 하나로 조성되었고 지금의 중계 주공,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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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 후 신생아 특례 대출 받을때 청약 통장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 청약통장은 계속 유지된다면 청약통장 우대금리는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1. 청약통장 우대금리 적용 조건 (예: 기금e든든)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기 때문에, 기금의 대출 상품(예: 디딤돌 대출, 생애최초 특례 등)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청약통장 우대금리 조건 중 하나:가입기간 1년 이상납입횟수 12회 이상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 중일 것당첨 후 계약하지 않아도, 통장을 계속 보유 중이라면 우대금리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2. 예외나 불이익 요소다만 주의할 점은:당첨 이력이 생겼기 때문에 추후 일부 대출 상품에서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이나 기타 우대 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 생애최초 조건의 정의가 엄격한 상품의 경우, 청약 당첨 이력이 주택 구입 의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관계기관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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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개발이라는 기관의 탄생배경과 당시 무슨 목적을 갖고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영개발의 개념은 1970년대~8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으며, 당시 한국 정부는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집중, 주택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핵심 배경은1960~70년대 산업화로 인해 서울로 인구가 급격히 몰리고 수요 대비 주택 공급이 부족했고, 민간 주도의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되었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균형 있는 개발이 필요했다고 합니다대표적인 공영개발 추진 주체는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 기관들한국주택공사 (1962년 설립): 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기관.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 LH로 통합 (2009년)이들이 과거 공영개발 사업의 핵심 추진 주체였습니다.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서울시는 자체적으로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주택 개발,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영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당시 공영개발의 주요 목적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임대주택 공급하고 마구잡이식 민간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 기반시설과 함께 균형 잡힌 개발 추진해서 토지공개념 강화와 함께 투기 차단 목적으로 1980~90년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등)는 전형적인 공영개발 모델입니다서울 중심 주택사업 확장과의 연관은서울 중심부는 이미 과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는 형태로 확장되었습니다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개발이는 서울 주택 수요 분산, 집값 안정, 자족기능 도시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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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월세집 이사 통보할때 날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만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고 방이 나가면 사는 날까지 월세 계산하면 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만기날 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딱 그날이 아니고 방이 빠지는대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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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인하는 머시기 그거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치르고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하시거나 온라인 정부24시로 하셔도 됩니다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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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서울특별시 거주 기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전세주택 청약 시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기간” 항목은 만 19세가 된 날부터 실제로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을 기입해야 합니다. 만 19세 생일이 기준 시작일입니다.그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 거주한 날짜부터 계산합니다.따라서 단순히 만 19세 생일부터 자동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만 19세 이후 서울에 실거주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생일이 2000년 4월 20일이면, 만 19세가 되는 날은 2019년 4월 20일입니다.만약 그날부터 쭉 서울에서 살았다면, 2019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가 거주 기간이 됩니다.반면, 만약 군 복무나 유학, 타지 전출 등으로 잠시 서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기간이 있다면, 그 공백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실제 주민등록상 전입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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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오피스텔빌딩 매매가격은 대략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급오피스텔:넥스투빌,힐스테이트,도안퍼스트등은 평당 2,20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에 거래됩니다,일반오피스텔:유성사이언스타운과 같은 곳은 평당 1,000만원 내외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평균매매가는 대전시 전체평균은 1억 1,2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대전시 오피스텔 빌딩의 매매가는 약 1억에서 6억이상까지 다양하며 위치와 조건에 따라 큰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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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무주택자 기준이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단,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일 경우 실질 용도 상관 없습니다 남편분은 시댁(부모님 집)에 60세 이상 부모님과 살아도 본인은 세대주로 있으면부모님이 주택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60세 이상 직계존속의 1주택 보유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그러니 두분다 무주택자에 해당이 될거 같습니다,신혼부부 디딤돌대출(생애최초 포함) 조건 중 하나가 부부 모두 세대주이거나, 예비 세대주여야 합니다.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는데혼인신고 후,아내는 기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하여 세대주로 전환하고 남편은 기존처럼 세대주 유지하시면 둘 다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요건에 충족이 됩니다대출 신청 시점에 세대주 전환 예정이라는 확인만 되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단, 실제 실행 전까지는 세대주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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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여러 호실 소유할 때 장단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980~90년대 도시 인구 급증에 따라 저밀도 주택을 고밀도 주택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등장했고임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도록 설계됐습니다이때 정부는 서민용 주거 공급 확대를 위해 다세대주택에 대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과거엔 다세대주택 전체를 1주택처럼 보고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했는데 2020년대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호실별로 1주택으로 취급해 여러 호실 소유 시 다주택자로 종부세,양도세 , 취득세를 중과해서 단점이 됐지만그래도 다주택을 소유한 정점은 공실이 나도 나머지 호실에서 수익이 유지되고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어 관리가 효율적이라 지금도 다세대주택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생활을 안정감있게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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