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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개성있는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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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 월세 동거인 추가 전입신고하면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 혼자 투룸빌라에 거주중이였다가

친구한명이 이쪽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세금문제 등)

따로 허락을 받으려고 연락드릴 예정인데

세를 처음 놓으시는분이라 좀 거부감이 있으실 거 같아서요!..

빌라라 관리비는 따로없고 수도세만 쓴 만큼 내고있고 계약서상 인원추가불가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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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한 명이 전입신고를 추가로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인 영향이나 집주인의 입장상 꺼려질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존재합니다

    전입신고를 할 경우, 꼭 집주인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동거인을 데리고 사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행정상 주소 이전이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 주소지에 예상 외의 사람이 등록되는 건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입세대열람표로 세입자 수를 확인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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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 주소를 올리는 것에 민감합니다.

    실제로 동거하거나 장기 거주 의도가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인에게 따로 불이익은 없지만 상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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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동거인)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친구가 함께 살게 된다면 거주 사실을 근거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무신고 상태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세 버는 것을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이체 받으면서 세 놓고 있는경우에는 걱정거리가 늘지요.

    1가구 2명이상 거주할 경우 혹은 연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시에는 임대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여기서 질문자님 친구가 추가되면 1가구 2명이상이 되며,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니, 이걸 걱정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하니, 당연히 신고하고 응당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가 동일 세대에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정당한 권리이며, 이로 인해서 임대소득의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질 내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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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에 인원이 추가되면 아무래도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의 사용량이 늘 수 있고 가구나 집기들의 사용 빈도도 늘어나는 만큼 오손이나 훼손의 가능성도 올라가므로 보통 집주인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주인원이 변경되어도 세금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 그 집에 몇명이 전입을 해서 살든 주인의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다가구같은 경우는 옆집과의 문제나 소음문제나 집의 훼손 문제 같은게 있고 해서 대부분은 식구가 적은 사람이 사는걸 선호합니다.

    계약시 거주 인원 제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