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 는 통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신축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일반 매입 방식으로 대지 및 기존 건물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통과 이후에도 여러 행정적/기술적 인허가 절차가 있습니다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됐다는 것은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 등 기본적인 도시계획 요소가 승인됐다는 의미입니다이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1. 지구단위계획 통과2. 교통영향평가3. 건축심의 / 경관심의4. 환경영향평가 (필요시)5.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6. 착공신고 및 공사 진행7. 준공 및 사용승인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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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있는 집 전세주로 싶어요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가와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전세금을 받아서 어느정도 대출을 상환해주고 이사 가실집으로 전세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대출조건이 맞아야 하니 집을 빼기 전에 은행 상담을 먼저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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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은 같은 세대 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예외로 인정되는데 이 때문에 아버지 단독 소유였다면, 본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아직은 안되는 상태입니다 아버님명의로 돌리거나 질문자님이 이사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거나 입니다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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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이 바뀌면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화되거나 폭등하는 건 아니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거 같습니다다만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맞습니다보수 정권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진보 정권은 세금과 대출 규제, 다주택자 억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서울은 워낙 땅면적이 좁아서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을 해야되는데 규제와 여러가지 이유로 많이 못해는데 다주택자들의 세금 문제로 인해 똘똘한 한채를 원하다보니 상급지만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그런부분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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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완공이 9월이라고 하면, 입주장은 보통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집 완공이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면, 일반적으로 입주 가능 시기는 완공 후 몇 주에서 한 달 정도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입주 시작 시기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분양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보통 집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거래는 완공 후 입주가 가능해질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완공일이 가까워지거나 완공 직후, 입주 가능 시점에 맞춰 9월~11월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각 지역의 규제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부동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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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보통 어떠한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로 나오는 아파트 수가 많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대출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개인들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특히 금리 인상과 경기 불안정이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워져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요즘 경매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많다는 보도는 사실일 가능성이 큽니다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경매가 더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매 참여를 고려할 때는 그 집에 대한 세부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적 문제나 추가 비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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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주로 법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합니다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행사 등으로 진행됩니다예를 들어,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이나, 국세청이 압류한 부동산이 공매로 나옵니다부동산 경매는 민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법원 경매가 대표적인 예로, 채권자(예: 은행 등)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주관하는 절차입니다부동산 공매와 경매 모두 투자에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공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반면 경매는 경쟁이 치열하고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만, 그만큼 정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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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가 발생하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된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쓰게 됩니다각각 10만원씩은 드려야 합니다그런부분이 부담스러우면 두분이 쌍방협의로 쓰시면 됩니다기본계약서를 보고 바뀌는 부분만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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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룸건물 301,304호 짐을 합쳐서 이사가려는데 이삿짐 비용을 두번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삿짐 센타에 견적을 받을때 두집을 같이 견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습니다두세군데 정도 견적을 받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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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평에서 창업하려면 비용이 얼마 드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위치, 장비, 인테리어, 임대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치를 선택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받아보고 계획을 세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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