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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전세자금 대출 규제 실수요자는 어떡하나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선 전세대출 제한이 많다고 해서요 직장이 해당 지역에 있어서 어쩔수 없이 들어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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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본인이 아파트를 한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라고 한다면 해당 지역내에서 전세대출이 제한 될 수 있고, 무주택자의 경우 이번 6.27대책에 따라 전세잔금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써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면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외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해당 지역내 전세입주를 위해 전세대출을 실행하는데 크게 제한되는 부분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선 대출 제한이 크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는 정책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강이나 전입의무 조건으로 예외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책 발표 후 전세대출이 제한되면서,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자금조달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27대책은 법적인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받지 않으므로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전세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소득·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할때는 미리 은행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는 아예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정책상 가계대출관리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대출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전세 매물이 급감해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일 경우 전세대출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대출제한이 있는거지

    무주택자 실거주 전세대출은 아직까지 큰 규제가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는 말씀처럼 실수요자가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직장이동으로 실수요 목적임이 명확히 입증되고 전세 입주 계약을 통해 실제 거주를 한다는 증명 자료를 준비하신다면 예외조항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니 금융기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규제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차용증 형식을 빌려 다른 분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얻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