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현금청산 또는 분양신청 후 현금청산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 현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분양을 받지 않고 현금청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분양신청 후 분양게약 전 현금청산을 하면 공시지가도 올라가서 평가금액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분양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지금 현금청산을 하는 것보다 분양신청 후 본 계약 전에 현금청산자가 되면 지금 받은 평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금청산을 하면 기존 평가금액 만큼만 돈이 나오나요?
지금 단계에서 재개발이 취소될 가능성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을 하게 되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감정평가 금액 그대로 현금청산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합원이 되셔서 분양신청을 해서 운좋게 좋은 동호수를 뽑게 되면 감정평가 +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가 차액만큼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보다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공시지가가 최근 계속 오르고 있다면,조합 말대로 분양신청 후 계약 전 포기하면 후기 감정가 기준 청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의 주장만 믿지 말고, 감정평가서를 요청하거나, 감정평가 기준일을 명확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감정평가사 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에서 말하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평가금액 상승은 보통 사업 시행 인가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변 시세나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분양 신청을 하고 나중에 현금청산자가 될 경우 분양권을 받지 않고 현금 청산을 택하므로 분양권 프리미엄 등이 붙지 않는 한 평가금액 상승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이 더 올라갈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공시지가 상승률이나 조합 평가 방식,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선택은 본인이 해야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분양권을 받고 매도하는 쪽이 이득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