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에게 2억을 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친동생이 서울에 전세로 살아야되서 큰맘먹고 2억을 빌려주었어요
전세는 총 3억 8천인데 남은 1억 8천은 본인이 갖고 있어서
제가 2억을 빌려주었는데요 남매라도 차용증은 썼어요
다만 전세 가격이 3억 8천인데 그 전세금으로 동생이 대출을 받을수있다고 지인분께서
알려주셔서 그게 맞는 말인지 궁금하구요 ??
그리고 위에 내용을 방지하고자 제가 동생과 합의하에 전세금 압류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동생이 3억8천의 전세금대하여 압류를걸어놓으면 대출같은것등등을 못받는다고 들어서요
맞는건가요??
맞다면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꼬옥~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동생분이 자기자금 1억8천에 나머지 금액을 금융권에 전세대출을 받으면 가장 깔끔한 방법인데
조금 복잡하게 진행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고 그 돈으로 형제에게 차용한 금액 변제를 하시면 가장 깔끔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산에 압류등이 있을 경우 금융권 대출은 말소조건으로 가능하나 복잡한 권리관계는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 담보로 대출 가능)
,전세보증금에 압류 시 대출이 어렵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차용증 기반으로 지급명령→채권압류 신청이 필요합니다 (법원 절차)
압류는 강제집행 절차이므로 동생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질권 설정이나 공증을 먼저 고려하세요
공증을 통해 채무 불이행 시 바로 집행 가능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작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을 담보로하여 실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만기시 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청구권을 담보로하고, 은행에 따라 해당 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이나 집행권원을 가지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등을 할수 있는데, 보통은 가압류를 신청한뒤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고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만, 질문의 경우 차용증의 내용상 반환기일등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적 진행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생이 전세로 입주하는 집이 전세보증금 3억 8천이라면 금융기관이나 정부지원상품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잔여 전세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에 압류를 걸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그 전세보증금 채권은 동생의 재산이 됩니다.
동생은 전세보증금이라는 재산을 가진 채무자인 상황이므로 압류 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은 동생에게 전세자금대출을 거의 승인하지 않습니다.
압류를 걸면 동생이 전세금 담보로 대출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