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리비 인상 거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관리비 인상을 많이 하시는 임대인들이 가끔 있습니다월세 5% 인상은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를 지불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구체적인 내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7만원의 인상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거부하셔도 됩니다관리비 내역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관할 구청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그곳에는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협의가 안될때는 그곳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통 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때 뭘 기준으로 이야기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내 집 가격을 이야기할 때는 호가나 실거래가를 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호가는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나타내고,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반영하므로, 보통 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보다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대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고 하면 다중이용업소가 아닌거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청 위생과나 소방서에 문의했을 때 다중이용업소 목록에 없다면 해당 업소는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는 일정 기준에 맞는 업소들을 말하며, 소방서나 시청에 해당 업소가 목록에 없다고 확인되었다면, 그 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등록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일부러 집값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매매거래가 되면 30일이내에 국토부산하 부동산원에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매도자나 매수자들은 시세 파악을 잘하고 있어서 부동산에서 일부러 집값 하락을 유도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만약에 가격 조작이나 시장 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입주자들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나 부동산 관련 당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시세 하락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부당한 개입으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특히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파악을 잘하셔야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할때 2순위, 3순위 어떤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2순위는 5점, 3순위는 8점인데,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 확률이 더 높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당첨 확률은 기본적으로 1순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추첨 방식에서 2순위, 3순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3순위로 신청해서 당첨된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는데 인기 있는 지역이 아니거나, 1순위와 2순위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3순위에서도 당첨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3순위로 신청했는데 당첨된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순위로 청약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거주의무 아파트 보유중인 상태에서 단독주택 이사 계획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으면 실거주로 봅니다빈집으로 두면 관리비,공과금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세금은 남는금액에서. 내게 됩니다두번째 주택을 사고 3년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조건에 맞으면 비과세 됩니다,세무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은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대출은 그집과 본인의소득,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나오므로 그때가서 사전심사를 받아보셔야 알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2주택, 혼인신고 등으로 정확한 답변 원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엄마와 딸이 같은 세대에 있는 상태에서 딸 명의의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세대 분리를 하여 따로 세대주로 등록되면, 딸과 엄마가 각각 독립된 세대로 분리되므로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 세대주 변경이 필요합니다.,딸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딸과 남편이 동일 세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혼인신고 후에도 동일 세대에 속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별도의 세대로 등록되면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남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딸과 남편이 동일 세대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1가구 2주택 세금은 주택소유자의 소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세금 부과 시기는 주택을 보유한 시점과 양도소득세가 주로 연관이 있습니다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 때 부과되며, 1가구 2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부과됩니다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1가구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세대 분리 후 세대주 변경과 같은 절차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세금에 관해서는 매도시 꼭 전문가와 상담후에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등록을 지연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을 월세를 처음 받았던 2023년 6월로 설정하면 소급적으로 해당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이때 0.2%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당국에 등록을 하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하므로,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이 재개발 및 재건축에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 정책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서울시가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비계획을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추진을 할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상환 수수료는 거의가 있는데 어떤 상태로 처음에 약정을 하셨는지 그조건에 따라 나옵니다그러니 대출받은 은행에 직접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보증보험역시 그집에 따라 가입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 들게 되지만 보통은 대출을 받으면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나오니 집을 얻을때 직접 문의 하셔야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