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 주공아파트 아버지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세입자인데 다시 전입신고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가 lh주공아파트에 이미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계시는거 아닌가요질문자님도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면 lh만의 조건이 있을것으로 보이니 그곳에 문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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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했을때, 방과 방 사이 벽을 허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벽이 구조적 역할을 하는 중심 기둥이나 기초 벽이라면 허물 수 없습니다.반면 비내력벽이면 허물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수리를 할때는 그아파트의 구조를 잘아는 분과 상담을 해서 아파트단지의 규정에 맞게 ,법적절차를 준수해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상담받은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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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당시 모습과 다르다면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당시 모습과 실제가 다를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차이의 정도, 소비자 보호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증빙이 필요합니다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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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해야하는데, 그 해당지역의 등기소를 꼭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그러나, 등기소에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등기소가 온라인을 통해 등기 신청을 받습니다."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복잡한 법적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에 있는 법무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온라인 등기가 가능하다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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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잔금일날 보증금을 안주고 이사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날 잔금을 안치르고 짐을 넣으면 안됩니다잔금 받고 열쇠나 비번을 알려줘야 됩니다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만약에 잔금을 안치르고 속을 썩인다면 법적으로 가야 합니다믿고 했는데 가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수 있어서 꼭 제대로 된 절차를 밟는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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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시 계약서에 계약기간 설정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이 3월10 일이면 27년 3월10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두분이 협의로 하시면 특약란에 만기일 적고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함 이라 쓰고 옆에다 날자쓰고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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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점보다 일찍 나갔을때 월세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로 지급을 하셨나 봅니다선불로 지급하셨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날자만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월13일이면 10일정도 일찍 나가시는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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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시점보다 일찍 나갔을때 월세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선불로 내셨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일자계산을 하시면 되고 후불이면 사는 날자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어떤 계산 방식인지 확인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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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어플 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택시 어플의 수수료는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보통 10%에서 25% 사이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T, T맵 택시, Uber와 같은 택시 호출 어플리케이션들은 운전기사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금액은 기사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수수료는 운행 거리, 시간, 지역 등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각 어플리케이션의 정책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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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료 미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들어간지 얼마 안됐고 아직 규칙을 잘모르겠으면 관계기관에 확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3월1일에 입주를 했는데 2월달 임대료라면 전임차인이 살던 고지서같은데 그부분을 확실하게 알아보고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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