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먼저하고 4개월 후 현임차인 계약만료후 입주해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이 수리를 해주는 조건인거 같습니다전임차인 내보내고 나머지 기간동안 수리를 하고 질문자님이 들어가는 계약인거 같습니다계약 조건을 특약에 잘쓰시면 되는데 만약 잔금 20%까지 다된다면 잔금을 미리 치르고 그날자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방향으로 계약을 하시고 수리후에 입주하셔도 됩니다또 잔금다음날까지 대출이나 다른 제한물권을 안잡는 조건을 특약으로 기재 하시면 됩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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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거나 투자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에게 맞는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지역,교통,학군,인프라를 최대한 맞춰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내부를 볼때는 층,향,조망권,일조권,내부수리상태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매수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서류점검을 꼼꼼히 하고 계약서 작성에서 부터 잔금처리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철저하게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그런부분은 부동산과 협의를 해가면서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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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수는 왜 10X동 처럼 숫자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에서 동 번호가 101동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번호 부여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한국의 아파트 건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첫 번째 동은 101, 두 번째 동은 102로 부여되어 숫자가 100의 단위로 확장됩니다. 이는 관리의 편리함과 주민들에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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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이 오르면 투자자들은 은의 가격이 낮아서 투자대체 수단으로 은을 매입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특히 금과 비교하면 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귀금속이기 때문에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서 구입을 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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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을 다른은행으로 옮긴다는것은 해지를 하고 다른은행에 다시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우선 은행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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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여러채 보유하다가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 주택용이 아니고 업무용이라면 무주택이라서 1주택의 취득세를 적용하지만 주택용이라면 다주택이 될수 있어 취득세가 중과될수 있습니다매수하기전에 그런부분을 짚고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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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는 하지않는것이좋겠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모든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꼭 점포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서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면 힘든곳이 많습니다그런부분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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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는 다주택자도 취득세가 4.6%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비주택 건축물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1 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추가로 구입해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기존에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4.6% 세율만 적용됩니다.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2일 정책 이후 주거용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수로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취득세가 중과되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이런 세법 차이가 있으니 구입을 하실때는 미리 취득세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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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 효과적인 학습법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고득점을 받으려면 기간을 여유있게 잡고 공부를 체계적으로 집중력있게 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시험과 실무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개설등록하기전에 다른것에서 영업을 좀 배우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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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를때 매도인은 등기권리증과 매수인의 주소가 들어간 매도용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매수인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법무사가 와서 서류를 확인하고 잔금을 넘기게 됩니다그후 법무사는 모든서류와 소유권이전비용을 받아서 취득세내고 등기소에 접수하게 됩니다그러면 1~2주후에 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됩니다모든서류는 부동산에서 미리 체크를 해서 잔금때 준비를 해서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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