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바뀌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토지(땅)에만 적용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합니다국토교통부·지자체가 산정합니다아파트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은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합니다흔히 아파트 공시지가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공식 명칭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실제 거래가격과 입지·건물·토지 가치를 종합해국토교통부가 산정하는 공식적인 집값입니다
5.0 (1)
응원하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최대 가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즉, 주변 시세와 무관하게 택지비 + 건축비의 합으로 정해진 상한선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해야 합니다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분양가 급등을 억제해서 실수요자 부담를 완화하고 집값 안정 유도를 목적으로 합니다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항상 적용됩니다민간택지에서도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등 조건을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역은 적용 대상입니다적용 대상이 아닌 지역이나 상황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일부 공공성 요건, 규모·세대수 조건 등으로 예외가 있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며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모든 신규 아파트가 상한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때문에 청약 공고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청약홈이나 아파트 공고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구역 빌라 매매 및 입주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 규제 걱정은 현실적인 우려가 맞습니다,매수 타이밍은 권리산정기준일이 가장 중요합니다재개발 입주권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여됩니다,부모님 거주 불가해도 입주권 받는 데 문제 없습니다,어디까지 왔는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정비구역 지정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매우 중요)추진위원회 승인조합 설립 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입주까지가 절차입니다아직 재개발이 초기라면, 신혼부부 명의 매수는 서두르지 말고 부모님 명의로 입주권을 확보한 뒤 향후 이전하는 것이 대출·세금·리스크 측면에서 가장 손해가 적다고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드리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에서는 자녀가 돈을 내고 부모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부모가 받는 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부모-자녀 간 증여공제는 10년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만약 아파트 가격이 5천만 원 초과시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즉, 매매대금을 자녀가 부담하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자녀가 아예 증여세 공제를 활용해 증여 후 매매 진행이 가장 안전합니다계약서, 송금 내역, 차용증 등 모든 자금 이동 기록을 남기는 것 중요하고아파트 금액이 수억 원대라면 차액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4년후 동일조건 재계약 시 갱신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4년 + 갱신권 2년 후는 갱신권은 소진됩니다이후 2년 더 살고 싶으면 새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보증금이 동일해도 계약서는 작성해야 안전합니다집주인이 2년만 원하면, 그 기간으로 계약 종료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주택의 공시지가와 매매가에 대해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정확히는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정부(국토부·지자체)가 세금 부과 기준으로 정한 가격이며 실제 거래가가 아닙니다매년 1회(1월 1일 기준) 산정되고 보통 실거래가의 50~70% 수준입니다공시지가: 2억실제 매매가: 6억단독주택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입니다,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법인 등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는 말은 실제 가격은 비싸지만,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낮아서 법인이 취득·보유할 때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5.0 (1)
응원하기
초기재개발은 어느 단계까지를 초기재개발이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초기재개발은 법이나 제도에서 정한 공식 용어는 아니고, 사업이 아주 초반 단계에 있는 재개발 구간을 투자자들이 관행적으로 부르는 말입니다그래서 어디까지가 초기냐는 질문에는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정확합니다보통 정비구역 지정 전 또는 많아도 정비구역 지정 직후까지를 초기재개발이라고 부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다음 세입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무조건 계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단순한 감정·차별 사유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거절 가능한 경우 (객관적 근거가 있을 때)계약 설명 중 비상식적인 요구계약서 내용 이해·이행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우반복적인 무리한 조건 변경 요구신분 확인·보증 관련 협조 거부관리규약·공동주택 질서에 반할 가능성 명확이런 경우는 임대차 안정성 훼손 우려라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못했을경우의 연체금액을 알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연체이자는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보통 연 10% 수준(최근 분양은 15%가 가장 흔함)계약금(약 5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이율 + 연체 기간을 알아야 알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즉,아파트 단지 바로 옆 또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