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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에서 질권 설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못할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확보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만약 은행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그전세금에 질권설정을 하는것입니다질권설정을 했을경우 이사시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내주는게 아니고 은행에 빌린만큼 먼저 갚고 나머지 보증금만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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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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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보고 얼마 빌렸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채권최고액을 120%정도 잡아 놓습니다만약 1억을 빌렸는데 1억2천이 잡혀 있습니다혹시나 빌린분들이 이자를 못낼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더잡아놓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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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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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대출시 대출금 어디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인한 대출이면 잔금날 은행법무사가 나와서 대출받은만큼 잔금으로 매도인한테 넘기고 등기법무사와 협조해서 등기에 기재될수 있도록 법원에 등기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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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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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한 주택이 양도될 때, 승계자가 신용이 좋지 않아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승계한 임대인이 신용이 안좋거나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전세입자가 우선순위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그래서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놓으라고 하는겁니다본인의 순위가 중요하니 이사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는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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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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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퇴거 의사를 밝힌경우 보증금 관련 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도 이사계획이 있으면 미리 알려서 집을 빼야 합니다그래야 임대인도 공실이 생기지 않고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빼줄수 있는 상황들이 더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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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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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정 최대수수료 최대 금액 초과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는 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수수료는 법정수수료만 드리면 됩니다한도이상 받으면 안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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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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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6개원남겨두고 나간다고하고 사람구해준다던데 복비는 누가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그런데 본인이 사람을 구했으니 계약서만 부동산에 가서 대필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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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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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을 걸고 왔는데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조건을 변경할때는 우선 부동산에 얘기해서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해야합니다지금이라도 부동산에 다시얘기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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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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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법정 중개수수료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한도 이상은 받을수 없습니다계약서를 쓸때 중개대상확인설명서에 금액기록하면 정확한 요율로 기록이 되니 그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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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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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조건으로 이 전세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1.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면 괜찮은데요즘은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괜찮습니다부동산에 그부분을 확인해보세요2.잔금날 임대인과 은행에 같이 가서 상환 말소까지 하는걸 확인하면 됩니다그러면 은행법무사가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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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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