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락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내려간다고 매번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대출한도를 줄이는 바람에 지금은 주춤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 지금리가 내려간다면 올라갈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금리이전에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금리까지 내려준다면 더 매수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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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의 자금에 맞춰서 시도를 해야 합니다자금이 부족하면 빌라라도 갭투자를 시작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요즘은 빌라 선호를 안해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구조가 좋고 지분이 있는 집을 구입하면 그래도 전월세 놓기가 좋고 매도시에도 잘되는 편입니다어떤 방식이든 본인이 잘할수있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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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가장 집값이 싼 곳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어느지역으로 갈것인지 결정을 하신다음 그지역이 청년 월세 지원이 되는 지역인지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서울은 그런제도가 있습니다여러가지 조건들을 따져봐서 조건들이 되면 지원을 해줍니다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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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파트 문의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매매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일때는 집값의 이익금이 제일적은것부터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지금 상황에서는 첫번째집을 먼저 매도하시는게 순서입니다차익금이 그리 많지 않고 또 차감할 금액들이 있으니 양도소득세가 많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세무사한테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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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없는 빌라 매도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으면 매도 하기 쉽지 않을텐데 매도자가 차액만큼채워줘야 매도가 가능합니다그빌라로 인해 다른집매도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이집을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차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갭투자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매매가를 전세가보다 조금이라도 높여서 매도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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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집이 있으면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은행에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상환말소하면 대출이 없는것으로 나옵니다,집을 매도 하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를 합니다그리고 매수해서 가는쪽은 대출은 받고 동시에 이루어집니다요즘은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있어서 매도매수하기전에 미리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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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농지가 있는데 경작하지 않는다고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사를 안지으면 공시지가의 20% 과태료가 해마다 나온다고 합니다동네분한테 농사를 맡겨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아니면 농어촌공사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할건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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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 전세 내놓을 때 전세금으로 융자금을 갚지말라고 하던데 무슨 뜻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상환해줘야 세입자도 전세대출을 받을수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저역시 이해가 안갑니다대부분 대출이 있으면 상환해주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습니다집값에 비해 전세가가 낮을때는 대출이 조금 있어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상환해주는것을 세입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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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도중 나갈 시 복비부담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지만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 임차인은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고 임대인은 나갈때 보증금을 주는것으로 들고 나고 있습니다만약 수수료를 못낸다고하면 보증금을 못주겠다고 해도 어쩌지는 못합니다그래서 서로 협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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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를 살때는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순위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잔금을 치르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이 바로 생깁니다혹시라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변제능력이 안돼서 경매에 넘어갈수도 있어서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필히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아무리 일찍 받았다해도 전입신고를 잔금치르고 했다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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