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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소유의 땅에 건물이 있는데 국가땅이 조금 섞여 있습니다. 혹시 정부에 직접적으로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지인 소유의 땅에 건물이 있습니다. 다만 그건물 일부 땅에 국가땅인데 이거 정부에 직접 구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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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은 제목과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지인 소유의 땅에 건물이 있습니다. 다만 그건물 일부 땅에 국가땅인데 이거 정부에 직접 구매 가능한가요?

    ==> 국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부계약 체결, 주변 토지와 인접된 소유자가 없는 경우, 관리부서에서 필요가 없는 경우"수의 계약으로 매입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소유의 땅인 경우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가 불가능하므로 폐지가 가능한지 확인하여 매수를 하거나 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되고,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가능하므로 매수를 원할 시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국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을 매입할 수 있는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관할 지자체에 매각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각 가능 여부는 토지의 성격에 따라 다르며, 모든 국유지가 매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도로, 공원 등)는 매각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입이 가능하다고 승인되면, 해당 국유지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감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매각 승인이 이루어지면, 매입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유지 매갹 업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취급합니다

    국유지 매각 진행 절차는 개략적으로 소개한다면 매수자 신청 (민원 요구)ㅡ접수ㅡㅡ검토ㅡ개인통보ㅡ매각 절차착수ㅡ진행 ㅡ완료 등이 일반적 절차로 진행합니다

    매각방법응 공개매각 방법과 수의게약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관련 토지 인접 이해관계자에게 매각 검토 결과를 안내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공개 입찰방법으로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매각가격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합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가땅이라도 지자체,재정부등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관청에 문의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가 소유의 토지가 섞여있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매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의 사용가치가 있을 때는 매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매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계기관에 가서 알아봐야 합니다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잡으려면 측량을 다시해서 매수를 하던지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건물의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유지는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며, 건물 소유자는 해당 국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 매수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홈페이지(https://www.onbid.c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국유지의 관리기관에 문의하여 매수 가능 여부와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유지 매수 신청 후에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며, 낙찰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국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