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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분양은 결혼전에도 청약자격되나요?

제가아시는분이 결혼전인데요 물론 서류상으로도 미혼인데요 신혼특공자격이 되지않나요?결혼약속만으로는자격이 되지않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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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도 신혼부부특공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와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용면적 85m2이하의 공공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건설량의 10%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일반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되고,

    전용면적 85m2이하의 나눔형공공분양주택 건설량의 15%내로 배정되는 공공분양-나눔형인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 되기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전까지)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기간이 7년 이내이여야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제도입니다. 따라서 결혼 전이거나 미혼인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예비부부 자격으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청약조건은 매우 까다로워서 사이트들어가서 어떤 조건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청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전에는 신혼특공분양이 불가합니다.

    결혼식은 나중에 하더라도 혼인신고라도 되어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