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미혼일 때 노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미루더군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미혼일 때 당첨되고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가 아니게되니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기회를 놓치는것은 굉장히 안타까운일이니
어떻게든 조건에 부합시키는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인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한데, 만일 기한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후 기한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통해 신혼부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이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해당사항이 없고, 공공분양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청약이 당첨이 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일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시 거부가 될 수 있고, 청약 계약 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사실혼 관계이더라도 미혼일 때 노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서 혼인신고를 미루더군요. 그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는 미혼일 때 당첨되고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아파트 기한 내에 혼인신고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혼인신고 기간 내에 신고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분양권을 회수당하거나 금융지원 등이 제한되어 분양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후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당첨 후 정해진 기간 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특별공급에 당첨되더라도, 기한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기관에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