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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붉은 날다람쥐 293 근희입니다.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 예치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맞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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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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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예치금액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부산의 경우 전용85제곱이하 300만원, 102제곱이하 600만원, 135제곱 10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입니다, 기타 광역시의 경우 순서대로 250만 / 400만 / 700만 / 1000만, 기타 시/군의 경우 순서대로 200만 / 300만 / 400만 / 500만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영에 넣을 시 1순위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위축지역은 1개월이상)해야하고,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각각 예치금이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3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250만 원, 이외 시 또는 군은 2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02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6백만, 이외 광역시는 4백만, 이외 시와 구는 300만 원입니다.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라면 서울과 부산은 10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700만 원, 이외 시와 군은 400만 원입니다. 모든 면적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1500만 원, 이외 광역시는 1천만 이외 시와 군은 500만 원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은 분양하는 지역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지역 기준입니다. 자격 발생 기준일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만약 통장에 돈이 부족하다면 공고 당일까지 입금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지역별 예치금액은 서울/부산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기타광역시는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그 외 시/군은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입니다.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액이 다르므로,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가입 기간 1년 이상, 비수도권은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1순위 신청을 위한 지역별 최저예치금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85입방미터 이하 청약시 서울지역은 300만원이상 인천지역 250만웡 경기도단위 지역 2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시군 200만원 그리고

    전용면적 202입방미터 이하는 서울 600만웡원 인천지역 400만원 기타시.군 300만원이 공고일 당시 예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민영주택 기준 지역 및 면적에 따라 1순위를 받기 위한 예치금은 다릅니다.

    85㎡ 이하 특별시/부산 300만원 , 그밖의광역시 25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200만원

    102㎡ 이하 특별시/부산 600만원 , 그밖의광역시 4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300만원

    135㎡ 이하 특별시/부산 1000만원 , 그밖의광역시 7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400만원

    모든 면적 특별시/부산 1500만원 , 그밖의광역시 1000만원,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500만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특별시/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제외지역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맞는곳에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순위청약을 하기위해 지역별 평수별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해당지역 1순위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마다 예치금이 다릅니다.

    위 사진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