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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재량으로 전세계약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도 계약 거절을 하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그렇지 않고 이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묵시적계약이 됩니다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연장이되고 또 임대인이 계약거절을 한다해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면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온다거나 특별한 하자가 있지않는한 거절을 못하고 받아줘야 합니다그런점만 유의하면 서로가 통보로 거절할수도 있고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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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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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30년이 지나면 재건축,리모델링 연안은 되는데 여기서부터 준비기간이 많이 걸립니다재건축은 조합설립부터시작해서 인허가를 받으려면 여러단계를 거쳐야 해서 입주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리모델링은 주민들 단합만 잘되면 조금은 빨리갈수도 있는데 이것역시 만만치 않습니다두사업다 인내와 끈기로 해야 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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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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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는도중에 아파트 매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놓은 상태에도 매도가 가능합니다전세기간은 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매수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단지 매도를 하기위해서는 세입자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집을 매도 한다그러면 불안한 마음이 있을테니 충분한 설명을 하고 집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세입자가 양해만 해준다면 매도를 하시면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잔금때 전세금빼고 잔금처리하면 됩니다서류는 매수자가 나타났을때 부동산에서 준비하라는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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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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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보유 시 월세 설정 한도 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과 대출을 합쳐서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니 월세 보증금을 받을때 대출과 보증금이 어느정도 한도가 되는지 따져보고 보증금을 정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에 따라 월세를 받으시면 됩니다부동산에 내놓으실때 어떤쪽이 유리한지 서로 협의를해서 유리한쪽으로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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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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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했지만 1년만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에 나가시는거라면 일단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에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만기전이라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만약에 일찍 나가셔야 된다면 월세를 만기까지 내고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보증금이 많아서 못준다고 하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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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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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전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다음세입자가 7일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7일까지 내시면 됩니다잔금날 월세와 공과금,관리비 내고 보증금받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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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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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40짜리를 보증금 1000으로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천만원에 5만원으로 계산을 한다면 보증금 5백을 내린다면 2만5천원으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조금더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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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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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로 받았다면 남은일수만큼 내주셔야 하고 후불이면 사는날까지 받으시면 됩니다세입자가 안들어왔다면 만기까지 다 받아야 하는데 들어오시면 환불이 맞는데 두분이 어떻게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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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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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갱신용이라면 계약서 제출을 다시해야 한다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요구할겁니다보증금을 내려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보증보험에 제출해야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확정일자를 받는다해도 괜찮습니다예전 보증금에 받은 확정일자에 나머지 보증금의 효력이 있습니다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순위가 바뀔까봐 걱정하시는데 예전받은 계약서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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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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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받아서 살고 계시다면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사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동안 잘사시다 만기돼서 상환하거나 연장을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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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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