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회차인정을 받으려면 얼마이상 납입해야 하나요?
주택청약을 장기가입할 수록 더 많은 청약 가점을 얻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차별로 최소 얼마 이상 납입해야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차별 얼마 이상 납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서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은 올해 9월부터 25만원까지 인상됩니다.
국민주택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에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청약가점은 국민주택은 순차별 공급,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에 의하고,
민영주택은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회차를 인정 받기 위한 최소금액은 2만원 입니다.
만일 민영주택 청약만을 고려하고 있다면 최소 납입금액인 2만원씩 입금해서 납입 기간을 채운 다음 주택청약을 신청할 때 예치금을 한 번에 입금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1순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최대 10만원까지 인정가능합니다.
10만원씩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납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월별점수가 부여합니다 최고점수는 17점이 부여되며 대략15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납입회차는 별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청약 금액은 매월 2만에서 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로이 선택하여
납입하는데
청약 공고일 현재 청약 예치금의 한도는 서을ㆍ부산지역은 300만원이상.사도ㆍ광역시 지역은 250만윈 군ㆍ읍단위지역은200만원만 통장에 예치되어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납입횟차는 별의미가 없다고봅니다
참고로 청약시 총점은 84점인데 구체적인점수는 청약 가입기간 점수 17점 무주택기간32점(대략15년소요) 부양가족 세대원 6명과 본인점수 35점을 합하여 총84점으로 환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은 2년동안 24회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많이 넣어도 10만원만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25만원까지 인정이 된다고 하니 그금액이 더유리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 회차별 인정 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 시에는 회차별 납입 인정 금액이 최고 1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납입금액은 청약 신청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