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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제비289
순박한제비289

부동산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해요.

큰외삼촌이돌아가셨는데집이큰외삼촌명의로되어있는데저희엄마는돌아가시고나머지형제둘이남아서삼촌두분이공동명의로한다는데

저희들은조카고엄마도돌아가셨는데저희인감도장찍고싸인을받아야한다고전화가왔는데저희도해야하나요

올해부터법이바꿔서조카들도

인감도장찍고싸인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큰외삼촌이 자녀나 배우자 없이 돌아가셨다면, 그의 형제자매(즉, 당신의 어머니와 외삼촌들)가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될 어머니가 외삼촌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어머니의 자녀(즉, 조카들)가 어머니의 몫을 대신해서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조카들 역시 상속인이 됩니다.

    협의 분할 절차에서 상속인으로서 동의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인감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큰외삼촌집에 대한 어머니 지분이 조카들에게 갈 수도 있으니 먼저 상속에 대해서 인근 법무사에 문의를 하시고

    동의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큰외삼촌이돌아가셨는데집이큰외삼촌명의로되어있는데저희엄마는돌아가시고나머지형제둘이남아서삼촌두분이공동명의로한다는데

    저희들은조카고엄마도돌아가셨는데저희인감도장찍고싸인을받아야한다고전화가왔는데저희도해야하나요

    ==> 엄마가 비록 계시지 않지만 상속지분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올해부터법이바꿔서조카들도

    인감도장찍고싸인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카분들의 몫이 상속 재산분할의 서명날인인지 지분 포기각서 서명날인인지 잘알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서명날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