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은행채권 못갚을시 진행절차가
경매에서 낙찰이 됐을때는 낙찰된 금액으로만 해결을 합니다은행에서 빌려준돈보다 더낮게 낙찰이 됐다면 그금액으로만 해결을 하고 은행도 손해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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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동 시장이 냉각할 조짐을 보이는 것이 왜 금리 인하에 호재인가요?
파월의장은 지금까지 연준은 물가안정과 고용 중 물가 안정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최대 고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고용 둔화 시 연준이 금리 인하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미국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금리라도 내려서 안정을 시키겠다는 정책을 펴는거 같습니다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준다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린다고 봅니다금리가 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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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다른매장이 들어오면 월세가 틀려지는거 아닌가요?
계속유찰된다면 가격이 내려가리라 봅니다또 매출에 대해서 임대료를 결정한다고 하니 나름 역사에서 결정을 하겠지요경기도 안좋은데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수 있는 매장이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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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안쓰고, 1년만 계약한 경우에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전에 나가신다면 세입자가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원칙은 임대인이 내야되지만 판례에 임대인도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는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어떤 상태인지 보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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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약서 작성후 계약금과 잔금미지급시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았어야 했는데 그랬습니다또 계약서에 대출이 안나온다면 없던계약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기재했다면 해지가 되겠지만 어떤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어찌됐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런부분을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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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시 취득세,보유세,양도세 궁금해요
비조정지역에 한채를 더구입하신다면 취득세는 85m2이하는 전체 1.1%~3.3%이고 85m2초과는 1.3%~3.5%입니다양도세는 두번째집을 구입하고 3년안에 첫번째집을 매도하면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세금에 관해서는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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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팔리지도 않는거 왜케 비싸게 파나요?
집은 낡았어도 평수가 있으면 새로 지을수가 있어서 가격이 높게 나올수도 있습니다땅값은 그지역시세가 있기 때문에 시세를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어느정도인지 근처부동산에 가서 사전조사를 해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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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 인하한다는데 집을 사야 하나요?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 매수를 못했던 만큼 매수자가 늘어날수 있습니다공급이 많으면 그래도 균형이 맞는데 서울은 많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26년도부터는 입주물량이 거의 없어서 전문가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른다고 내다보는데 매수를 해야한다면 내년초까지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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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시 중도금 대출 할 수있나요?
분양권을 매수할려면 단체중도금 대출을 해준 은행과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명의가 바뀌면 다연계를 해야 되는데 매도자는 얼마나 대출을 받았는지 따져보시고 명의자가 바뀌면서 대출을 일으켜서 상환을 할수있는지 먼저 상담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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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은 무엇 일까요?
특히 서울은 아파트공급량이 부족하답니다땅이 좁아서 재건축,재개발로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공급을 못했는데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갈수 밖에 없습니다26년도부터는 입주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전문가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를거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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